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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에뮤266
고운에뮤26622.04.25

사직서도 쓰기전에 미리 퇴사처리 이래도 되는건가요?

손가락 인대파열로 회사에 조퇴처리후 병원치료

따로 관리자에게 문자보냄, 30 일 병원치료 병과보고

따로 서류사용 예기들은것 없음,

고용보험공단 자격상실(퇴직) 통지서 받음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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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해고한 시점에 업무상 부상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하였다면 법 위반의 고의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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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해지 행위는 해고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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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실히 해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 측에 해고를 한 것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해고한 것이 맞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3개월 이상 해당 직장에서 근로하였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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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해고 당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청에는 해고예고수당 관련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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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손가락 인대파열로 회사에 조퇴처리후 병원치료

    따로 관리자에게 문자보냄, 30 일 병원치료 병과보고

    따로 서류사용 예기들은것 없음,

    고용보험공단 자격상실(퇴직) 통지서 받음 어떻게하나요?

    >> 일단,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괄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업무상 재해로 휴업기간에 해고한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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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손가락 인대 파열이 회사에서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는데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우선,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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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가 곧바로 해고통지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통지서는 고용보험관계가 종료된다는 의사표시의 전달일 뿐 명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의사표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상정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 처리 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간접적으로는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하신 기간이 3개월 이상이시면 해고예고통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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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손가락 인대파열로 회사에 조퇴처리후 병원치료

    따로 관리자에게 문자보냄, 30 일 병원치료 병과보고

    따로 서류사용 예기들은것 없음,

    고용보험공단 자격상실(퇴직) 통지서 받음 어떻게하나요?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인한 기간 +이후 30일기간은 해고금지기간이빈다.

    자격상실처리가 단순 착오인지 여부 회사에 확인요청하시고

    착오정정이 아닌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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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다치신 게 업무상 재해이시면 산재를 신청하셔서 치료하셔야 하고 산재기간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다치신 거라도 해고하려면 서면통지(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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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것이라면 요양이 필요한 기간 동안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2. 다만,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아니고 업무외로 치료를 요하는 것이고, 휴가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한 것도 아닌데 무단 결근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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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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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손가락 인대파열로 회사에 조퇴처리후 병원치료

    따로 관리자에게 문자보냄, 30 일 병원치료 병과보고

    따로 서류사용 예기들은것 없음,

    고용보험공단 자격상실(퇴직) 통지서 받음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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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를 당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했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으니 그것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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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방적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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