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괄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업무상 재해로 휴업기간에 해고한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가 곧바로 해고통지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통지서는 고용보험관계가 종료된다는 의사표시의 전달일 뿐 명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의사표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상정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 처리 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간접적으로는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하신 기간이 3개월 이상이시면 해고예고통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