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7.5시간 근무했으면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1년 반 동안 250만원 가량 받던 정규직 퇴사 후
2개월 단기 계약직을 구했습니다.
현재 제가 구한 계약직 근무 시간이 08:30-17:00 으로
1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하면 7.5시간 실근무 인데요
7.5시간 실근무 했을 때 실업급여 일일 금액이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7.5를 반올림해서 8시간으로 산정한다고 하기도 하고 7.5시간으로 다시 나눠서 더 적게 받는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 둘 중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소수점 자리로 나오는 경우 반올림이 아닌 올림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분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면 8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1일 7시간 30분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78만원 정도가 월 임금이 되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1일 구직급여액이 약 58,300원 정도 계산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2. 다만 이는 추측한 금액이므로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하면 7.5시간 실근무 인데요7.5시간 실근무 했을 때 실업급여 일일 금액이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7.5를 반올림해서 8시간으로 산정한다고 하기도 하고 7.5시간으로 다시 나눠서 더 적게 받는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 둘 중 뭐가 맞는건가요
주중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 7.5은 8로 올림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주40시간 근로자가 받는 금액에 비례하여 적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주37.5시간 근로자는 (37.5/40)*하한액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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