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일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을 저에게 신청할수있나요..?
총 근무 한지는 이번달이 4 개월 차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3.3프로만 때고
4명에서 일하는 신발가게 판매직원입니다
저를 빼면 3 명에서 근무합니다 월급은 170이구요
금일 옷가게 월급으로는 더이상 생계가 어려워져 물류일을 급하게 시작해야해서 내일부터 출근 하지 못할것닽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이유를 문자로 밝혔습니다
금일 사장님은 출근하시지 않으셨구요
하지만 문자를 읽으시지 않으시고 몇시간동안 대기중입니다..
이렇게 계속 답장없이 오늘 하루가 가고 내일 출근을 못하게되면 큰일나는건가요..?
알아보니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업무는 물건이 들어오면 까대기하고
손님응대 하는 일이 다 입니다
사장님께서 오늘 답장이 없으셔서 내일 출근을 안할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겁이나서 내일 출근을 해야하나 겁이납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물류를 다녀야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달 일한만큼 월급 수령은 할수있는거겠죠..?
무단 결근 무단퇴사 했으니 얼마 까고 주겠다 이러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