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번째 직장으로 다시 가신 것은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마지막 직장에서 하루만에 해고 당하신 것이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