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시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입니다.노동법 모두 적용합니다.법 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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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에 관하여 사용불가 사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2월 입사자로 현재 3년차입니다현재 6월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10개 정도의 연차가 남아있어 사용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경리분께 여쭤보니 사용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함이 있으며, 사용 불가 사유로 1개월당 1개씩 쌓이는 이유로 인해 불가능하다 들었는데 이 내용은 저의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경리분이 연차휴가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22.2월에 발생한 15개는 전부 사용가능하며,미사용시 전액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한달에 1개씩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무하시면서 최대 41개 발생함. 모두 사용가능. 11+15+15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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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년 2월 11일 입사하여2022년 3월 2일 퇴사하였습니다.근무중 발생한 연월차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량은 금전으로 보상을 받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네.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11개+15개+15개+16개)미사용분은 전액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22.2.11에 발생한 16개에 대해서가끔 월할 계산한다는 회사가 있는데..사실과 다르니 위 내용대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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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텐더들은 야간시급을 안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클래식 바에서 일했던 바텐더입니다.평균 출근시간이 5-6시, 퇴근시간이 1-3시 사이인데 기본급이 터무니 없이 적어 질문 남깁니다.개인사업장은 야간시급 적용이 안되나요? 거의 바리스타처럼 일반 서비스업과 동일한 급여인거같은데 개인사업장에서 밤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수 잇는 법은 아무것도 없나요?--------------------------------------야간수당은 업종, 직무 종류와 상관이 없습니다.개인사업, 법인 상관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평균이 5명 이상이어야 함.)(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해당하는 경우에는 22시 ~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시급*50퍼센트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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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구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은 최저시급으로 2,153,431원 받고 있습니다.((209시간 x 9,160원) + (4시간 x 4.345주 x 9,160원 x 1.5배))--------------네. 주44시간을 근무하시고,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추가되는 수당이 없다면,선생님의 한달 통상임금은 209시간*9160원입니다.1일 통상임금은 9160원*8시간=73280원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이 73,280원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며,이 73280원으로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해고예고수당 계산하시는 것이라면,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73280원*30일분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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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퇴사의사 밝힌날과 사직서 제출한 날이 다르면 한달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게 되면,사직의 효력은 한달 ~ 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예), 한달 급여가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되는 회사라면,4월 5일 사직의사를 밝히는 경우,5월말의 다음날인 6.1 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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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4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 (실업급여 잔여일수 보름정도 남았을때)2개월 계약직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직건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불가합니다.4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으니(1/2 이상 남은 것이 아니라, 며칠만 남음),새로운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현재 2개월뿐이니,다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주5일 근로자라면, 5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주5일 근로자 7개월은 되어야 180일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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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의 4대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출근 당일 회사에서 아웃소싱 계약이 갑자기 종료됐으며4월 15일부로 해고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회사에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이런경우 저는 "4대보험 가입"과 "상용직 근로계약"을 요구할수 있나요?실업급여 관련이라 매우 중요한 부분라서요 도와주세요-------------네. 채용공고문 내용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신고를 요구하세요.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이니,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이니, 채용공고문대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작성해 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거부한다고 해도, 채용공고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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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 제출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월30일까지만 다니고 싶은데 월급을 전액 받으려면6월30일까지 근무하고 7월1일에 출근해서 퇴사서를 작성해야하나요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나서 작성해도 월급여가 다 나오나요??아님 7월 1일도 근무를 하고 7월 1일에 퇴사하는게 나은건가요??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고려한다면 며칠에 퇴사서를 제출하는게 맞는지요?안전하게 6월30일이 지나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서 제출하려고 생각해보니 퇴직금이 3개월 평균인데 7월은 하루일한셈이라 그렇게되면 어이없는 평균이 나올 것 같아요------------------입사일이 언제인가요?입사일이 작년 6.30 이라면, 올해 6.29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작년 7.1 입사자라면, 올해 6.30 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말씀하신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위 해당 날짜까지 출근하고 나서 근무중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일단 출근하면 적어도 그날까지는 재직일입니다.해고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평균임금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7.1까지 근무한다고,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역산하여 3개월입니다.(4.2 ~ 7.1)그러므로, 언제 퇴사하더라도 3개월치는 무조건 들어갑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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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가, 실 근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6월 2일(가정) 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한지 365일째 되는 날이라고 가정 했을 때 (작년 6월 3일 입사)제가 작년에 가족상으로 인하여 7일(주말 포함) 쉬었고코로나로 인하여 또 7일(주말포함)을 쉬었다면 6월 2일날이 실 근무일자 365일째가 되는 날이 맞나요?366일째 되는 6월 3일 날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만약 경조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가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면 총 14일간을 추가로 더 근무하고퇴사해야 할까요?-------------------퇴직금은 실 근무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작년 6.3에 입사를 했다면, 올해 6.2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중간에 코로나로 자가격리된 기간, 경조휴가 기간, 결근기간 등은 상관없습니다.만약에 1년을 채우고 발생하는 연차수당 15개까지 받고 싶으시다면,22.6.3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퇴직금 + 연차수당 15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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