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계약직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전 직장에서 4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 (실업급여 잔여일수 보름정도 남았을때)2개월 계약직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직건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4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 (실업급여 잔여일수 보름정도 남았을때)2개월 계약직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직건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어렵습니다. 18개월간 180일 요건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셨기 때문에, 4년동안 일하신 기간은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개월 계약직 근무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와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한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기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지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체결한 2개월 계약직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잘못한다면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는 등 신고를 정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는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이전직장의 근로기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다시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4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 (실업급여 잔여일수 보름정도 남았을때)2개월 계약직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직건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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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합니다.
4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으니(1/2 이상 남은 것이 아니라, 며칠만 남음),
새로운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2개월뿐이니,
다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주5일 근로자라면, 5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주5일 근로자 7개월은 되어야 180일 충족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근무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초기화됩니다.
그러므로 2개월만 근무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다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바, 퇴직일 이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비자발적 퇴직, 구직활동 등의 요건은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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