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4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 (실업급여 잔여일수 보름정도 남았을때)2개월 계약직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직건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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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합니다.
4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으니(1/2 이상 남은 것이 아니라, 며칠만 남음),
새로운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2개월뿐이니,
다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주5일 근로자라면, 5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주5일 근로자 7개월은 되어야 180일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