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톡으로 퇴사의사 밝힌날과 사직서 제출한 날이 다르면 한달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코로나 격리로인해 출근을 못해 격리도중에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는 격리가 끝난 후 회사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근무환경에 지쳐서 더 이상다닐자신이 없어 당장 내일부터 출근을 안하려고 하는데 무단결근 처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날과 사직서 날이 다른데 언제 기준으로 한달이 되는건가요???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여 바로 근무환경이 좋은 곳으로 재취업을 할 예정인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실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취업하려는 곳에서는 4대보험을 바로 들어준다고 하셔서 중복될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