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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바다사자88
노련한바다사자8822.04.03

카톡으로 퇴사의사 밝힌날과 사직서 제출한 날이 다르면 한달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코로나 격리로인해 출근을 못해 격리도중에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는 격리가 끝난 후 회사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근무환경에 지쳐서 더 이상다닐자신이 없어 당장 내일부터 출근을 안하려고 하는데 무단결근 처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날과 사직서 날이 다른데 언제 기준으로 한달이 되는건가요???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여 바로 근무환경이 좋은 곳으로 재취업을 할 예정인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실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취업하려는 곳에서는 4대보험을 바로 들어준다고 하셔서 중복될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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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날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 볼 수 있고, 그를 기준으로 한 달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상실이 있은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장별로 가입을 하여야 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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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의사 통보시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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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카카오톡으로 퇴사의사를 표시한 것 또한 퇴사 통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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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날과 사직서 날이 다른데 언제 기준으로 한달이 되는건가요???

    >>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카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한달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여 바로 근무환경이 좋은 곳으로 재취업을 할 예정인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실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용자 입장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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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도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수신하였다면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날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기한 내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직서 등 근로관계 종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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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하는 회사에 질문자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한달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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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의 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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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게 되면,

    사직의 효력은 한달 ~ 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

    예), 한달 급여가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되는 회사라면,

    4월 5일 사직의사를 밝히는 경우,

    5월말의 다음날인 6.1 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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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카톡과 사직서 내용이 동일하다면 카톡이 유효합니다.

    4대보험 이중 가입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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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카톡으로 퇴직 의사를 밝힌 날 기준으로 한달이 됩니다.

    2.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여 4대보험 상실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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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며 마지막 근무일로 지정한 날의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따라서 카톡으로 밝힌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2.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건강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을 직접 상실신고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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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날과 사직서 날이 다른데 언제 기준으로 한달이 되는건가요???

    -사직서 쪽이 더 확정적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니 사직서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여 바로 근무환경이 좋은 곳으로 재취업을 할 예정인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실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의 효력 발생시기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특약->민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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