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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벌26
기특한벌2622.04.03

바텐더들은 야간시급을 안줘도 상관없나요?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클래식 바에서 일했던 바텐더입니다.

평균 출근시간이 5-6시, 퇴근시간이 1-3시 사이인데 기본급이 터무니 없이 적어 질문 남깁니다.

개인사업장은 야간시급 적용이 안되나요? 거의 바리스타처럼 일반 서비스업과 동일한 급여인거같은데 개인사업장에서 밤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수 잇는 법은 아무것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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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 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같은 법정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므로,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라면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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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터무니 없이 적다고 하셨는데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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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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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야간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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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익일 06시 근무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바,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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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 법인 여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재직하였던 회사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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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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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사업장이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 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이 되므로, 5인 이상 사업이면 밤10시부터 익일오전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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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바텐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는 등의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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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야간수당이 발생하고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의 소멸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내로 바텐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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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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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야간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고, 22시부터 오전 06시 사이의 근무를 제공할 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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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클래식 바에서 일했던 바텐더입니다.

    평균 출근시간이 5-6시, 퇴근시간이 1-3시 사이인데 기본급이 터무니 없이 적어 질문 남깁니다.

    개인사업장은 야간시급 적용이 안되나요? 거의 바리스타처럼 일반 서비스업과 동일한 급여인거같은데 개인사업장에서 밤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수 잇는 법은 아무것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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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수당은

    업종, 직무 종류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사업, 법인 상관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평균이 5명 이상이어야 함.)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해당하는 경우에는 22시 ~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시급*50퍼센트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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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하는 근로)나 야간근로(22:00부터 06:00까지 근로)에 대하여 0.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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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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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오후 10시~ 새벽 6시까지의 근로수당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미만이 맞다면 지급의무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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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입니다. 따라서, 22시부터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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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아쉽게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장이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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