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못받은 월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올르고 월급은 그대로여서 몇달정도 최저시급보다 월급을 못받았었는데 실장님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알고 올려주긴했는데 얼마 안있다가 직장을 나오게되서요 괘씸한데 지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네. 적게 받은 금액을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3년내 청구할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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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일수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1월18일 입사하였습니다오전9시~오후6시 주5일 근무합니다일반사무직으로 별다른 특근 야근 없어요2022년도 월차(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월차12개에 연차 1개 해서 총 13개가 되는건가요?------------------------------------------------------------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하세요.현재 최대 26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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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합의후 실업급여 사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코로나 백신을 안맞았다는이유로 자진퇴사를 권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해주기로 했는데고용보험상실문자가 왔는데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로 적혀있는데 사직서도 쓰지않았습니다이런경우에 어떻게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자진퇴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퇴사를 권했다고(권고사직)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계약만료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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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180일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보험을 낸다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실근무 180일 정도 해야된다고 들어서 평일 5일을 일하면 7~8개월정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궁금한 것이 A에서 3개월 일하고 B에서 나머지 180일을 마저 채우고 아르바이트 근무를 끝낸다면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최종 회사 이전 18개월 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여러 회사의 것을 합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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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으로 인한 비용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건증 발급이 필수인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불가하여 일반병원에서 25,000원에발급받았는데 회사에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또 보건증 발급하러 간 시간을 연차에서 차감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보건증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공무(공민권, 공의 직무)가 아니므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별도 유급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조퇴 내지, 결근, 연차휴가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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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에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직 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서울에 있는 동생네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어 제 거주지를 이전해서 조카를 봐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다니던 직장에 사직하고 대전으로 가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현재 저는 부산에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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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까지 제가 사용할수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4.27일 입사22년 7월31일 기준 퇴사예정입니다.20.4.27-20.12.31 -> 6개 연차21.1.1 - 21.12.31 -> 9개 연차22.1.1-22.7.31 ->??위 두개는 회사 내부 연차 계산법에 의한 연차개수입니다.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적 연차를 줘야 한다 해서 22년부터 법적연차를 보장받게되었는데,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7월달까지 사용 할수있는 연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2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합니다.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혹시 남는 것이 있다면,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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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업무 및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조건 및 연봉 재협상 해야 하는거 맞는지요?네. 업무가 추가되니 연봉 인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임금 인상 없이 추가되는 업무를 당연히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2. 협상 결과 사측과 근로자 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되는지요?결렬되는 경우에, 스스로 사직할 필요가 없습니다.(자진퇴사는 수급제한)추가 업무를 거부하면, 병원에서 해고를 하거나임금을 인상하거나기존대로 업무를 진행하거나 셋중에는 하나일테니그것에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3. 최악의 경우, 병원 측에서 실업급여 안 해주기 위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늘리거나 근무 중 휴식시간 동안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없애기 등 시전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도록 분위기 유도할 때 사직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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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고있고 현재 청소관리원을 고용하고있는데 상급부대 지침으로 2차 백신 미접종자는 매주 1~2회 코로나 선별진료를 통해서 음성확인시 출근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청소관리원이 매주받는 코로나검사를 거부하고 백신접종도 하지않겠다고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해당사유를 통해서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이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면 정확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하는것이 추후 민원발생시 문제가 없겠습니까?------------------------------------------------------------------------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입니다.일반 상담사와 상담하지 마시고, 실제로 실업급여를 처리하는 담당자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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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회사 이전으로 이사갈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작년 2020년 3월에 신혼집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고, 이번 다가오는 2022년 3월 집계약 만료라서 신랑회사근처 오산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네이버지도 앱에서 검색했을 때 오산역 기준으로 회사까지 1시간 50분정도 나옵니다. 편도 3시간 넘어요.-----------------------------네. 아래의 경우에 가능하니,구체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질문자의 회사 이전이 아니라, 배우자 회사의 이전에 대한 내용이므로,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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