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을 안맞았다는이유로 자진퇴사를 권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해주기로 했는데
고용보험상실문자가 왔는데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로 적혀있는데 사직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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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권했다고(권고사직)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