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사합의후 실업급여 사기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을 안맞았다는이유로 자진퇴사를 권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해주기로 했는데
고용보험상실문자가 왔는데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로 적혀있는데 사직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게 사실대로 '권고사직' 로 상실신고 정정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었음을 주장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 퇴사사유는 계약만료가 아니고 권고사직으로 이해합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을 안맞았다는이유로 자진퇴사를 권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해주기로 했는데
고용보험상실문자가 왔는데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로 적혀있는데 사직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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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권했다고(권고사직)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사를 먼저 권유하였으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내지 고용보험 이직사유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신청 내지 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회사와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회사에서 퇴사권유를 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상실문자가 왔는데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로 적혀있는데 사직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약만료 처리하는 것(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명시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정정요청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가 잘못 처리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하는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 계약만료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가 없다면 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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