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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직장에서 퇴사합의후 실업급여 사기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을 안맞았다는이유로 자진퇴사를 권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해주기로 했는데

고용보험상실문자가 왔는데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로 적혀있는데 사직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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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호정 노무사blue-check
    정호정 노무사22.01.25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게 사실대로 '권고사직' 로 상실신고 정정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었음을 주장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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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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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 퇴사사유는 계약만료가 아니고 권고사직으로 이해합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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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을 안맞았다는이유로 자진퇴사를 권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해주기로 했는데

    고용보험상실문자가 왔는데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로 적혀있는데 사직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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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권했다고(권고사직)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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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사를 먼저 권유하였으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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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내지 고용보험 이직사유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신청 내지 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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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회사와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회사에서 퇴사권유를 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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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상실문자가 왔는데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로 적혀있는데 사직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약만료 처리하는 것(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명시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정정요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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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가 잘못 처리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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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하는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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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 계약만료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가 없다면 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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