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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검은꼬리222
찬란한검은꼬리22222.01.24

근무 중 업무 및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

현재 병원에서 나이트(야간)당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서 당직콜, 환자 케어 등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일을 더 하라고 하는데 그런 일 안하는 조건으로 시급계산 시 겨우 최저시급 면 할 정도의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1. 이런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조건 및 연봉 재협상 해야 하는거 맞는지요?

2. 협상 결과 사측과 근로자 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되는지요?

3. 최악의 경우, 병원 측에서 실업급여 안 해주기 위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늘리거나 근무 중 휴식시간 동안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없애기 등 시전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도록 분위기 유도할 때 사직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긴 글이지만 꼼꼼이 읽어봐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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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조건 및 연봉 재협상 해야 하는거 맞는지요?

    네. 업무가 추가되니 연봉 인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인상 없이 추가되는 업무를 당연히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협상 결과 사측과 근로자 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되는지요?

    결렬되는 경우에, 스스로 사직할 필요가 없습니다.(자진퇴사는 수급제한)

    추가 업무를 거부하면,

    병원에서 해고를 하거나

    임금을 인상하거나

    기존대로 업무를 진행하거나

    셋중에는 하나일테니

    그것에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3. 최악의 경우, 병원 측에서 실업급여 안 해주기 위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늘리거나 근무 중 휴식시간 동안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없애기 등 시전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도록 분위기 유도할 때 사직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조건 및 연봉 재협상 해야 하는거 맞는지요?

    - 법위반이 아니라면 연봉재협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협상 결과 사측과 근로자 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되는지요?

    - 안됩니다.

    3. 최악의 경우, 병원 측에서 실업급여 안 해주기 위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늘리거나 근무 중 휴식시간 동안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없애기 등 시전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도록 분위기 유도할 때 사직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조건 및 연봉 재협상 해야 하는거 맞는지요?

    임금등이 변경이 이루어진경우 근로계약 재작성해야합니다.

    2. 협상 결과 사측과 근로자 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되는지요?

    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일방적 불이익의 경우로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3. 최악의 경우, 병원 측에서 실업급여 안 해주기 위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늘리거나 근무 중 휴식시간 동안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없애기 등 시전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도록 분위기 유도할 때 사직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사직서에 서명하는 경우 비자발적퇴사주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조건 및 연봉 재협상 해야 하는거 맞는지요?

    >>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연봉협상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협상 결과 사측과 근로자 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되는지요?

    >>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사유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최악의 경우, 병원 측에서 실업급여 안 해주기 위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늘리거나 근무 중 휴식시간 동안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없애기 등 시전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도록 분위기 유도할 때 사직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면 사용자가 재헙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협박,강요 등으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만든 경우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내용 이외의 업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해당되는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제1호와 제13호가 비슷해보입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3.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