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 업무 및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
현재 병원에서 나이트(야간)당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서 당직콜, 환자 케어 등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일을 더 하라고 하는데 그런 일 안하는 조건으로 시급계산 시 겨우 최저시급 면 할 정도의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1. 이런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조건 및 연봉 재협상 해야 하는거 맞는지요?
2. 협상 결과 사측과 근로자 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되는지요?
3. 최악의 경우, 병원 측에서 실업급여 안 해주기 위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늘리거나 근무 중 휴식시간 동안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없애기 등 시전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도록 분위기 유도할 때 사직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긴 글이지만 꼼꼼이 읽어봐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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