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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회사 이전으로 이사갈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작년 2021년 11월 신랑이 속한 사업부만 평촌에서 오산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도 평촌에 있는데, 저는 회사가 성수동인데 도저히 출퇴근이 힘들어서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년 2020년 3월에 신혼집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고, 이번 다가오는 2022년 3월 집계약 만료라서 신랑회사근처 오산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네이버지도 앱에서 검색했을 때 오산역 기준으로 회사까지 1시간 50분정도 나옵니다. 편도 3시간 넘어요.

1. 배우자 회사이전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신청 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라는 서류를 요청해야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3. 거주지 이전 후 신청 기한이 있는것 같던데 제가 회사에 3월까지 다닌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좀더 일해달라고해서 4월까지 일을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사시점과 회사 퇴직시기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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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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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상적으로 사유 발생으로부터 3개월 정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작년 2020년 3월에 신혼집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고, 이번 다가오는 2022년 3월 집계약 만료라서 신랑회사근처 오산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네이버지도 앱에서 검색했을 때 오산역 기준으로 회사까지 1시간 50분정도 나옵니다. 편도 3시간 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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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래의 경우에 가능하니,

    구체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질문자의 회사 이전이 아니라, 배우자 회사의 이전에 대한 내용이므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 친족의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면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회사이전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신청 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라는 서류를 요청해야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거주지 이전 후 신청 기한이 있는것 같던데 제가 회사에 3월까지 다닌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좀더 일해달라고해서 4월까지 일을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사시점과 회사 퇴직시기가 궁금해요

    >>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 발생일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회사이전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출퇴근기록왕복 3시간이상이며, 배우자의 거소이전으로 인한 사유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신청 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라는 서류를 요청해야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요청시 발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경우 회사가 거부할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거주지 이전 후 신청 기한이 있는것 같던데 제가 회사에 3월까지 다닌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좀더 일해달라고해서 4월까지 일을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사시점과 회사 퇴직시기가 궁금해요

    정당한 이직사유에서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관할고용센터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