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의 퇴사일자 조정 및 잔여연차사용 거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라는 이유로 연차소진거부, 예정했던 일자보다 조기퇴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퇴직원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앞선 권유사항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하지는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원하는 퇴직일자를 선택하며, 연차소진 할 수 있는 것인지요?원만히 해결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회사의 처리 내용을 보니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원하는 날을 사직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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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은 출근 80%인데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80%근무이면 연차발생인데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나요?8시간 근무로 80% 근무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예를 들면 시간제 근무일경우 3시간씩 26일을 근무해도연차가 발생가능한지 궁금합니다?---------------------------------------------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하면 되는데,근로시간을 다 채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연차휴가 사용시간(연차수당 금액)도 적습니다.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8시간입니다.주15시간 근로자의 경우 (15/40)*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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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신고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어떤게 생기나요? 회사가 망한것도아니구 돈줄수있는능력있구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당금? 신청하면 미지급신고취소해야하나요?? 정부지원받는게 있는거 같던데 그런것도 불이익받을가능성이있나요??-------------------------------------------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보통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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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꿍꿍짝2022. 01. 19. 21:13현재 중소기업 근무중이구요. 소득은 214만원으로 신고 중입니다. 회사 대표가 절세한다는 명목으로 최저소득으로 신고하고 있구요. 실제 받는 급여는 700만원 가량 되고, 차액 부분은 영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질문 들어갑니다>>>1. 어떤 분은 소득을 최대한 높게 신고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지금처럼 최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소득신고를 높게 할수록 나중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2. 이런식으로 급여를 신고하게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은 어떤게 있나요? (사업주 입장에선 절세가 되겠죠)3.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둘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지원혜택도 있을까요?------------------------공적으로 신고된 금액이 적으므로, 나중에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시 회사에서 악용할 수도 있고, 실제 임금이 세전 700만원이라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모두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된 급여가 적어서 통상임금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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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퇴사자 급여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29일 입사 ~ 2022년 1월 14일 퇴사급여계산법: 2000000(기본급) / 31 *17(근무일수) = 약 1,096,774원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그리고 근무일수는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 다 포함해서 17일이 맞나요?----------------------------------------------------------근무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입니다. 1.14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 재직일수 17일 맞습니다.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중간의 무급휴무일, 주휴일이 비율에 맞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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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평일5일ㅡ8시간).주말(2일-8시간)근무시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근무인데 불법이 아닌가요?현재 주말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지않고평일에 대체휴무로 1대1로 쉬고있습니다.어떤글에보면 1.5로 가산하여 쉬어야한다. 8시간은정기시간으로 평일 8시간과 퉁이 가능하다여러가지가 있는데 (회사 자체 사규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약 이럴시 문제가없는건가요?출근은 전체다 주간으로 (8시~17시 8시간근무 입니다)-------------------------------------------------네.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 네. 어느 한 주에 그렇게 주말 16시간을 근무하면 위반입니다.대체를 떠나서 일단 위반입니다.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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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으면서 스마트스토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제가 알기론 스마트스토어 초기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판매업 하는게 확인가능한지 궁금합니다.--------------------------------휴직중 휴업수당을 받고 계신건가요?그렇다면 현재 회사에 재직중입니다.사업자등록을 법적으로 알 수는 없겠으나,어떤식으로든 알게 되면 겸직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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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공휴일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연봉 적용중 일때 법정공휴일 근무시에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여러곳 써치중에 발견한 계산법은'예를 들어 일당 1만원 알바 : 1만원+1만원(유급휴일수당) + 5천원 (휴일가산수당) = (시급×근로시간)의 2.5 배 지급월급제 직원 : (월급/209시간) × 1.5 (휴일가산수당) × 8시간 or 근무시간 × 0.5 배 만큼의 보상 휴가 제공한다'이렇게 적혀져 있던데 포괄 임금제에도 이 계산법이 적용이 되나요? ------------------------------------------선생님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근로계약서라면 추가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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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3차 부스터샷시 휴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부스타샷 3차 맞으면 다음날 휴가가 생기나요. 정부에서 기준이 있나요? 직원들이 백신 부스타샷을 맞고 백신 휴가내고 쉰다고 하는데 이걸 쉬라고 해야할지 휴가없다고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이나 방침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법으로 정한 휴가는 없습니다.회사마다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처리해주면 좋겠으나, 없다면 무급휴가(결근) 처리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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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시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 1명 있는 매장입니다.주 6일 근무에 주휴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결석이 가끔 있어서 일당을 어떻해 해야하나요?최저 시급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결석해도 월급은 그대로 지급하나요?--------------------------------------------------------네. 주6일 근로이면서,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면,6일째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반대로 말하면, 앞의 5일간은 소정근로일입니다.(7시간씩 6일이라면, 6일째도 소정근로일임)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니,6일째 결근시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반면에, 앞의 5일 중에 하루를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주휴수당을 공제하고(혹은 미지급)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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