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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앵무새113
말끔한앵무새11322.01.19

질문 법정공휴일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연봉 적용중 일때 법정공휴일 근무시에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곳 써치중에 발견한 계산법은


'예를 들어

일당 1만원 알바 : 1만원+1만원(유급휴일수당) + 5천원 (휴일가산수당) = (시급×근로시간)의 2.5 배 지급

월급제 직원 : (월급/209시간) × 1.5 (휴일가산수당) × 8시간 or 근무시간 × 0.5 배 만큼의 보상 휴가 제공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던데 포괄 임금제에도 이 계산법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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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정OT합의에 따라 일정 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 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고정OT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통상시급 * 1.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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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예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미리 월급액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예정해놓은 휴일근로시간과 질문자님이 실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비교하여 후자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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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던데 포괄 임금제에도 이 계산법이 적용이 되나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는 부분이 있다면 약정된 부분이상 근로한 경우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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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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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책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에 근로하면 월급외에 추가로 시급×시간×1.5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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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라면 포괄임금제에서 약정된 임금 이외에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효하게 포괄임금제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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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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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봉 적용중 일때 법정공휴일 근무시에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곳 써치중에 발견한 계산법은

    '예를 들어

    일당 1만원 알바 : 1만원+1만원(유급휴일수당) + 5천원 (휴일가산수당) = (시급×근로시간)의 2.5 배 지급

    월급제 직원 : (월급/209시간) × 1.5 (휴일가산수당) × 8시간 or 근무시간 × 0.5 배 만큼의 보상 휴가 제공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던데 포괄 임금제에도 이 계산법이 적용이 되나요?

    ------------------------------------------

    선생님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근로계약서라면 추가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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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 중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 209 x 1.5 x 근무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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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한도 내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의 휴일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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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는 월급제 직원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되 합의한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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