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정공휴일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연봉 적용중 일때 법정공휴일 근무시에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곳 써치중에 발견한 계산법은
'예를 들어
일당 1만원 알바 : 1만원+1만원(유급휴일수당) + 5천원 (휴일가산수당) = (시급×근로시간)의 2.5 배 지급
월급제 직원 : (월급/209시간) × 1.5 (휴일가산수당) × 8시간 or 근무시간 × 0.5 배 만큼의 보상 휴가 제공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던데 포괄 임금제에도 이 계산법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정OT합의에 따라 일정 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 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고정OT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통상시급 * 1.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예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미리 월급액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예정해놓은 휴일근로시간과 질문자님이 실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비교하여 후자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던데 포괄 임금제에도 이 계산법이 적용이 되나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는 부분이 있다면 약정된 부분이상 근로한 경우여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책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에 근로하면 월급외에 추가로 시급×시간×1.5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라면 포괄임금제에서 약정된 임금 이외에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효하게 포괄임금제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봉 적용중 일때 법정공휴일 근무시에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곳 써치중에 발견한 계산법은
'예를 들어
일당 1만원 알바 : 1만원+1만원(유급휴일수당) + 5천원 (휴일가산수당) = (시급×근로시간)의 2.5 배 지급
월급제 직원 : (월급/209시간) × 1.5 (휴일가산수당) × 8시간 or 근무시간 × 0.5 배 만큼의 보상 휴가 제공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던데 포괄 임금제에도 이 계산법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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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근로계약서라면 추가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 중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 209 x 1.5 x 근무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한도 내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의 휴일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는 월급제 직원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되 합의한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