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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앵무새113
말끔한앵무새113
22.01.19

질문 법정공휴일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연봉 적용중 일때 법정공휴일 근무시에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곳 써치중에 발견한 계산법은


'예를 들어

일당 1만원 알바 : 1만원+1만원(유급휴일수당) + 5천원 (휴일가산수당) = (시급×근로시간)의 2.5 배 지급

월급제 직원 : (월급/209시간) × 1.5 (휴일가산수당) × 8시간 or 근무시간 × 0.5 배 만큼의 보상 휴가 제공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던데 포괄 임금제에도 이 계산법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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