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봉 적용중 일때 법정공휴일 근무시에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곳 써치중에 발견한 계산법은
'예를 들어
일당 1만원 알바 : 1만원+1만원(유급휴일수당) + 5천원 (휴일가산수당) = (시급×근로시간)의 2.5 배 지급
월급제 직원 : (월급/209시간) × 1.5 (휴일가산수당) × 8시간 or 근무시간 × 0.5 배 만큼의 보상 휴가 제공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던데 포괄 임금제에도 이 계산법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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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근로계약서라면 추가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