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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말똥구리297
날씬한말똥구리29722.01.19

고용보험을 받으면서 스마트스토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회사에서 휴직중이긴 하지만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용으로 가입시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스마트스토어 초기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판매업 하는게 확인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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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스마트스토어 초기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판매업 하는게 확인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휴직중 휴업수당을 받고 계신건가요?

    그렇다면 현재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법적으로 알 수는 없겠으나,

    어떤식으로든 알게 되면 겸직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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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내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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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용으로 가입시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 회사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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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직 지원금 또는 휴업수당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겸직을 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에서 확인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고용보험 측에서 소득발생을 알게 되므로 지원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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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한 판매 등의 수익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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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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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용으로 가입시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발각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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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판매업을 하는 것을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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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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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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