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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쌍봉낙타278
인자한쌍봉낙타27822.01.19

회사 측의 퇴사일자 조정 및 잔여연차사용 거부

반갑습니다.

퇴사 전 후임자 모색과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2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한달 정도 근무를 하고, 잔여연차를 소진하여 최종적으로 2달 뒤에 퇴사를 하겠다 하니

1. 계속 회사에 다님으로써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 신규채용에 문제가 된다.(?)

2. 퇴사가 결정된 상태로 다니니 팀 분위기에 저해가 된다.

3. 연차수당을 받고 퇴직하는 게 나을 것이다. (퇴직금 산정에 더 유리할 것이라 제시, 하지만 당해 연차분입니다.)

라는 이유로 연차소진거부, 예정했던 일자보다 조기퇴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퇴직원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앞선 권유사항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원하는 퇴직일자를 선택하며, 연차소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원만히 해결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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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라는 이유로 연차소진거부, 예정했던 일자보다 조기퇴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퇴직원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앞선 권유사항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원하는 퇴직일자를 선택하며, 연차소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원만히 해결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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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처리 내용을 보니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원하는 날을 사직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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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날짜에 퇴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회사가 그날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보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날에 대한 회사의 조치는 해고에 해당하는바, 그 사유와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귀 근로자께서 퇴직일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일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달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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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2달 후에 사직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 2달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2달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일자를 조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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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 합의하 조정은 가능하나 강제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는 특별한 사정없이 잔여연차 소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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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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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무작정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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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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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 희망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 것인지는 회사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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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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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일을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직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고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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