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퇴사 전 후임자 모색과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2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한달 정도 근무를 하고, 잔여연차를 소진하여 최종적으로 2달 뒤에 퇴사를 하겠다 하니
1. 계속 회사에 다님으로써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 신규채용에 문제가 된다.(?)
2. 퇴사가 결정된 상태로 다니니 팀 분위기에 저해가 된다.
3. 연차수당을 받고 퇴직하는 게 나을 것이다. (퇴직금 산정에 더 유리할 것이라 제시, 하지만 당해 연차분입니다.)
라는 이유로 연차소진거부, 예정했던 일자보다 조기퇴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퇴직원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앞선 권유사항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원하는 퇴직일자를 선택하며, 연차소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원만히 해결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