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의로운거위177
의로운거위17722.01.19

주40시간근무(평일5일ㅡ8시간).주말(2일-8시간)근무시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대로하면 56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주52시간 근무인데 불법이 아닌가요?

현재 주말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지않고

평일에 대체휴무로 1대1로 쉬고있습니다.

어떤글에보면 1.5로 가산하여 쉬어야한다. 8시간은

정기시간으로 평일 8시간과 퉁이 가능하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회사 자체 사규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이럴시 문제가없는건가요?

출근은 전체다 주간으로 (8시~17시 8시간근무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근무인데 불법이 아닌가요?

    현재 주말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지않고

    평일에 대체휴무로 1대1로 쉬고있습니다.

    어떤글에보면 1.5로 가산하여 쉬어야한다. 8시간은

    정기시간으로 평일 8시간과 퉁이 가능하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회사 자체 사규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이럴시 문제가없는건가요?

    출근은 전체다 주간으로 (8시~17시 8시간근무 입니다)

    -------------------------------------------------

    네.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 네. 어느 한 주에 그렇게 주말 16시간을 근무하면 위반입니다.

    대체를 떠나서 일단 위반입니다.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지만 올해 말까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52시간 + 특별연장근로 8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장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52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주 평일에 하루 이상을 쉬고 있다면, 실근로시간은 52시간 미만이 되어 52시간 초과 여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평일에 부여되는 휴일은 보상휴가제 개념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가산하여 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주중에 주40시간, 주말에 추가16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52시간 초과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과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단,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60시간까지 근로가능,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거나 30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시 대체근로를 추가함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목대로하면 56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주52시간 근무인데 불법이 아닌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거나, 30인미만사업장으로 연장근로시간 특별합의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위반입니다.

    현재 주말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지않고

    평일에 대체휴무로 1대1로 쉬고있습니다.

    어떤글에보면 1.5로 가산하여 쉬어야한다. 8시간은

    정기시간으로 평일 8시간과 퉁이 가능하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회사 자체 사규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이럴시 문제가없는건가요?

    사전에 대체된것이 아니라면 가산수당 만큼 지급 또는 휴가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가산시간까지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제 1주 56시간을 근로하면 불법이 맞습니다.

    사전에(최소 24시간 전에) 대체하게 되면 1:1 대체로 봅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