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알아 본 결과 마지막 근무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노무사님은 자격이 안된다고 하세요. 제가 계산해보니깐 계약만료되는 2022년 1월달 피보험기간이 23일이고 그 이전 17개월은 152일 이더라구요. 그럼 합쳐서 175일이니깐 180일 미달로 안되는건가요? 그럼 계약을 연장해서 2월까지 하면 수급자격이 될까요?-----------------------------------------네. 말씀하신대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을 봅니다.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출근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재직기간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로서,출근일+주휴일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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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업체이고주6일근무 하루 11시간근무 (근무시간 안에 휴게시간1시간포함)이 조건으로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최저시급은 얼마이고 세금 제외 실 수령 금액은 얼마인가요?----------------------------------------휴게시간 제외하고 10시간, 주6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세전 271만원입니다.기본급 :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9160원평일연장근로수당 : 2시간*5일*4.345주*9160원6일째수당 : 10시간*4.345주*9160원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세후는 계산이 어렵습니다.실수령계산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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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02.01 - 21.07.30 계약 후 21.08.01 - 22.01.31 재계약 하여 회사에 근무중입니다.이번 계약이 끝나면 계약 연장이 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조건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 만약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네. 사업자 폐업을 했으니 가능합니다.광고수익은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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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주휴수당 계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없이 11시간 2일이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라면(22/40)*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12월5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없습니다.12.31과 1.1에 대한 주휴수당은 시급을 달라해서(평균)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22/40)*8시간*(8720+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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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가(정직원기준) 20.11.10 입니다.즉, 2년차인데15일 연차중 7일을 소모한 상태입니다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네. 선생님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20.11.10 :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11.10 : 15개 발생이후 기간 없음.(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므로)위와같이 선생님은 15개뿐 아니라, 최대 11+15=26개 발생했으니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하세요.추가로이직하는곳에서 연락이와서 일주일뒤 출근가능하냐고 연락이와서 현 회사에 일주일뒤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고소시 제가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급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선생님이 일주일뒤에 바로 퇴사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회사가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한달 이전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무단결근처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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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도 1월28일입사 인데요~연차일이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년도 1월28일입사 인데요~연차일이57개로 알려주셨는데 왜 2022년 1월27일까지면 3년인데 왜11+ 15 +15 +16인가요?11개월 근무해서 11일인가요?3년이면 11 15 15 가아니고 왜 11 15 15 16인가요?-------------------------------------------------------------------아래와 같습니다.19.1.28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0.1.28 : 15개 발생21.1.28 : 15개 발생22.1.28 : 16개 발생 예정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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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차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7년 9월 입사후 3년에 연차 1개가 발생되어 16개 발생되었습니다.2020년에 9월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1년3개월 휴직후 다시 복직 하였는데육아휴직을 하고 오면 1개가 오히려 줄어 15개라고 회사측에서 얘기하는데연차 발생과 소모는 회사 재량인가요?근무연수는 그대로인데 왜 줄어드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17.9.1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18.9.1 : 15개 발생19.9.1 : 15개 발생20.9.1 : 16개 발생21.9.1 : 16개 발생22.9.1 : 17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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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급250만원+시간외수당50만원+차량지원금20만원=급여 이렇게 한달 급여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 만약 한달에 10시간 정도를 잔업을 했다면 시간외수당 외에 잔업수당을 더 지급해도 되나요? 한달에 잔업을 할수 있는 시간은 총 몇시간인가요? 주12시간이면 한달4주해서 48시간 인가요?-----------------------------------------네. 한달 10시간 연장근로(시간외근로)는 시간외수당 50만원을 이미 급여에 포함하여 받고 있어서,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네. 연장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므로,1주일에 12시간까지, 한달이면 평균 12시간*4.345주 까지만 연장근로시킬 수 있습니다.50만원어치를 넘어서는 연장근로부터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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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변경시 실업급여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말알바로 2년넘게 근무하고 퇴사후 최근 3개월짜리 계약직 근무후 곧 퇴사예정입니다.이 경우에는 제가 주말알바만으로만 따졌을때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현재 근무하고 있는 평일 9시간 주5일근무 형태의 일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두 근로형태를 혼합하더라도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합니다.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그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계약만료후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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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후 30분 후게시간을 갖고, 나머지 30분 일하고 5시간 근무가 인정되는건가요? 5시간 근무면 4시간 근로하고 30분 휴게,다시 30분 근로하면 5시간분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여기 답변하신 다른 노무사분들과 의견이 다르네요? 궁금합니다.-----------------------------------아닙니다. 4시간 30분 근로입니다.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5시간이라면,그안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고 4시간 30분 근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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