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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페리카나103
친근한페리카나10322.01.15

최저시급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5인 이하 업체이고

주6일근무 하루 11시간근무 (근무시간 안에 휴게시간1시간포함)

이 조건으로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최저시급은 얼마이고 세금 제외 실 수령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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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시기에 법정가산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만을 계산한다면

    (소수점 올림처리 하였습니다, 시급 9160원 기준)

    기본급: 2,390,760원

    주휴수당: 320,600원

    하여 총 월급 2,711,360원은 받으셔야 최저임금 위반이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세전금액이기에 대략적인 세후 실수령액을 구한다면 약 250만~260만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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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업체이고

    주6일근무 하루 11시간근무 (근무시간 안에 휴게시간1시간포함)

    이 조건으로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최저시급은 얼마이고 세금 제외 실 수령 금액은 얼마인가요?

    ----------------------------------------

    휴게시간 제외하고 10시간, 주6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세전 271만원입니다.

    기본급 :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9160원

    평일연장근로수당 : 2시간*5일*4.345주*9160원

    6일째수당 : 10시간*4.345주*9160원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세후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실수령계산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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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한달 근로시간은 대략 260시간, 한달 주휴시간은 34,76시간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대략적으로 한달 최저월급은 2,706,414원입니다.

    세후금액은 근로자의 인적사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10% 공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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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60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주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세전 급여는 월 평균 2,706,414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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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10시간 주6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10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70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합쳐 약 10%를 공제하면 세후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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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은 주 6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유급 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되며 여기에 4.345주와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세전으로 2,706,413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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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상기 내용에 따른 최저임금 월 기준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 세후 약 2,386,785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상기 내용에 따른 최저임금 월 기준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160원= 3,104,416원(세전), 세후 약 2,715,3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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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6+8)÷7×365÷12=295

    월 최저임금=9,160×295=2,702,200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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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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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근무 하루 11시간근무 (근무시간 안에 휴게시간1시간포함)

    이 조건으로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최저시급은 얼마이고 세금 제외 실 수령 금액은 얼마인가요?


    총 급여산정시간은 295.5시간으로

    9160원기준

    세전 270만 6천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든다면 10%정도 제하면 실수령 금액나옵니다.

    사업장 두루누리 적용 여부에 따라서 실수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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