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상기 내용에 따른 최저임금 월 기준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 세후 약 2,386,785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상기 내용에 따른 최저임금 월 기준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160원= 3,104,416원(세전), 세후 약 2,715,35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