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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파리매19
단정한파리매19

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둔 직원입니다.

입사가(정직원기준) 20.11.10 입니다.

즉, 2년차인데

15일 연차중 7일을 소모한 상태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직하는곳에서 연락이와서 일주일뒤 출근가능하냐고 연락이와서 현 회사에 일주일뒤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고소시 제가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급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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