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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파리매19
단정한파리매1922.01.15

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둔 직원입니다.

입사가(정직원기준) 20.11.10 입니다.

즉, 2년차인데

15일 연차중 7일을 소모한 상태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직하는곳에서 연락이와서 일주일뒤 출근가능하냐고 연락이와서 현 회사에 일주일뒤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고소시 제가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급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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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가(정직원기준) 20.11.10 입니다.

    즉, 2년차인데

    15일 연차중 7일을 소모한 상태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20.11.10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11.10 : 15개 발생

    이후 기간 없음.(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므로)

    위와같이 선생님은 15개뿐 아니라, 최대 11+15=26개 발생했으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하세요.

    추가로

    이직하는곳에서 연락이와서 일주일뒤 출근가능하냐고 연락이와서 현 회사에 일주일뒤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고소시 제가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급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선생님이 일주일뒤에 바로 퇴사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회사가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달 이전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무단결근처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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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모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를 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법원에 청구 기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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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15개 연차중 8개가 남으셨다면,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직 미수리 시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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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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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볼 대 연차휴가는 21.11.10. 15일이 발생하였고 이는 22.11.9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7일은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민법 제660조 및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전 퇴사통보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30일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 경과 후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무단결은으로 인해 퇴직금 등에서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질문과 같이 회사에서 담당하는 급한 프로젝트도 없어 업무에 크게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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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를 근거로, 1개월 이전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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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퇴사로 미사용하였다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퇴사시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다만 무단퇴사시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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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다른 직원들로 대체가 가능하는 등 사용자가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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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퇴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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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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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즉, 2년차인데

    15일 연차중 7일을 소모한 상태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이직하는곳에서 연락이와서 일주일뒤 출근가능하냐고 연락이와서 현 회사에 일주일뒤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고소시 제가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내부규정 근로계약 의 규정이 있는 경우

    없다면 법률에 의해서 사전통보기간을 미준수한것을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금에 잇어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발생시 손배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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