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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파리매19
단정한파리매19
22.01.15

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둔 직원입니다.

입사가(정직원기준) 20.11.10 입니다.

즉, 2년차인데

15일 연차중 7일을 소모한 상태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직하는곳에서 연락이와서 일주일뒤 출근가능하냐고 연락이와서 현 회사에 일주일뒤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고소시 제가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급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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