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가(정직원기준) 20.11.10 입니다.
즉, 2년차인데
15일 연차중 7일을 소모한 상태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20.11.10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11.10 : 15개 발생
이후 기간 없음.(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므로)
위와같이 선생님은 15개뿐 아니라, 최대 11+15=26개 발생했으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하세요.
추가로
이직하는곳에서 연락이와서 일주일뒤 출근가능하냐고 연락이와서 현 회사에 일주일뒤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고소시 제가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급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선생님이 일주일뒤에 바로 퇴사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회사가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달 이전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무단결근처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