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투명한테리어13
투명한테리어13

근로형태 변경시 실업급여 조건 문의

초단기근로자 (주15시간미만) 의 경우 24개월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유지

나머지 근로자는 18개월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유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중에 하나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알바로 2년넘게 근무하고 퇴사후 최근 3개월짜리 계약직 근무후 곧 퇴사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주말알바만으로만 따졌을때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평일 9시간 주5일근무 형태의 일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주말알바 기준으로 24개월 180일을 채웠으니 실업급여는 이 기준으로 나오고 평일 3개월 근무일수만 추가하면 되는것인지

초단기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하였을때 180일이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