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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날쥐62
넉넉한날쥐6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02.01 - 21.07.30 계약 후 21.08.01 - 22.01.31 재계약 하여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계약 연장이 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조건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 만약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 20년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다가 22.01.13일자로 폐업 신고하였습니다.

2. SNS 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광고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적게는 월 0원부터 많게는 30만원 정도의 금액인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월부터 광고 진행을 하면 안되는걸까요? 광고 수익의 경우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월에 지급받는 광고료는 2월에 신청할 실업급여와는 관련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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