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 뜻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6월 10일 입사했습니다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월차를 산청하구요근로기준법으로 2022년 6월까지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된다고 하면은그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차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요 계산이 맞는 계산인가요?올해 2022년은 며칠의 연차를 받을수가 있나요?다른 연차계산기 앱에서 연차 8.42개와 월차 5일이 나온다고 하는데이거를 합하면 2022년은 14.42개의 연차를 얻게되는건가요?연차와 월차의 개념도 정의 부탁드립니다-----------------------------------------------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발생일과 발생개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년 미만에 발생하는 것과 1.1에 발생하는 것 모두 발생합니다.한달에 1개 발생하는 것을 그냥 현장에서 월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모두 연차휴가입니다.21.6.10 :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21.7.10 1개, 21.8.10 1개 ~~ 22.5.10 1개까지(최대 11개 발생가능함)22.1.1 : 15*(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23.1.1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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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수,목인데 올해 추석 대체공휴일까지 다 쉬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주중 수목으로 쉬고있습니다.올 해 추석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고,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저는 수목이 휴일이다보니 월요일 대체공휴일때 쉴 수 있는건가 싶어서요.돈으로 안받고 다 쉬기만 하는걸로 가정할때추석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수,목,금,토,일,월 다 쉬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에 모두 쉴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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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휴업 강제조퇴 및 강제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제조업회사입니다경영난으로 인한 휴업을 할때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가 소진이 안되어야 하지만회사에서 사전에 합의가아닌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고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킵니다 그후 근태신청서에 개인사정으로 연차사용을 제출을 시키는데 근로자는 어쩔수없이 사인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합의를했다고 보는건가요?-----------------------------------------------------네.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녹취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하려면(연차휴가는 살아 있음),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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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계속해서 근무는 하고 싶지만, 사실 하루에도 몇번씩 간접흡연을 하며 제가 버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제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다면 부당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퇴사인거 같은데... 이러한 사유로 제가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여?----------------------------------------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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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분쟁을 제기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20년도 입사자로 회계연도기준으로 그동안 연차를 지급받아왔고,올해 퇴사하면서 15개 연차수당이 새롭게 생기게 되어 연차수당을 요구하였으나,회사에서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하여 주겠다고 합니다.회사 취업규칙등에도 퇴직 시 입사일자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주겠다는 조항은 없습니다.-----------------------------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선생님은 회계일 기준이 더 유리하니, 평소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1.1.1에 발생한 15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인상된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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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출근후 퇴근통보, 그리고 재출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야간일을 하고있는 생산직원입니다기본 근무는 오후8시부터 오전 5시까지이고 이후부터는 생산량에 따라 최대 2시간 잔업이 있습니다상황은 어제 발생했습니다. 사전 통보없이 오후7시45분 조회시간까지 미리 출근하였고 중간공정 문제로 갑작스럽게 퇴근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귀가 후 5시간이 흐르고 오전1시에 용역업체로부터 전화로 출근하라 통보 받은 후 출근하여 오전7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측정되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더 일찍 퇴근시켰다면 부분휴업입니다.그러므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조기 퇴근시간부터 오전1시까지는 70퍼센트 계산하시면 됩니다.이후 시간은 정해진 시급에 근로시간*1배를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5시를 넘었다고 해서 1.5배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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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숫점으로 남은연차 이월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숫점으로 연차가 남아서 이월을 시킨다고 해서 동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숫점으로 남은 연차를 이월하면 얼마동안이나 이월할 수있는건가요? 10년이라고 하는것같은데 10년동안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일단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당사자간 정했다면,그 기간도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원칙은 연차수당 전환입니다.(전환일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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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시 년차 발생 갯수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년차 개정에서 재입사자발생하는 년차 갯수2019년9월 30일 퇴사후2021년 10월 1일 입사퇴사해서 2년후 있다가 들어갔는데 현재 입사 년차개수는요?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3개만 주는게 맞는지요---------------------------네. 이전 근무기간과 단절되었으므로,연차휴가는 새롭게 계산합니다. 이전 근무기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21.10.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2.10.1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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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금 주 5일 6시간 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1월 31일, 2월 1일을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31일이 월요일인데 이런 경우 31일을 전 주에 묶어서(전 주 월~금 + 31일)까지의 주휴수당과 2월 1일~4일(화~금)까지의 2주치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달 상관없이 31일~4일(월~금)까지의 1주치 주휴수당만 못 받는 건가요 고용주와 입장이 달라 질문드려봅니다.----------------------------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닌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31, 2.1, 2.2은 빨간날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유급휴일로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위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 1개가 미발생합니다.월 마지막주와 다음달 첫째주는 이어서 1개의 주입니다.그러므로, 이런 상황(5인 미만이면서, 결근이 있다면)에서는 그냥 주휴수당 1개만 미발생합니다.2개 미발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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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근무자 휴무가 법정공휴일이면 따로 휴무를 주지 않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들어보니 다른 회사는 다 공휴일만큼 휴무를 챙겨준다고 하더라구요. 회사 재량인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다만, 비번일(휴무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해서 휴일을 추가로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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