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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친칠라100
다정한친칠라100
22.01.13

2교대근무자 휴무가 법정공휴일이면 따로 휴무를 주지 않는것이 맞나요?

현재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3조 2교대 근무중이며 주주야야휴휴패턴으로 근무중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는 법정공휴일을 휴무로 계산하여 공휴일과 주말일수를 합산하여 월 휴무갯수를 정하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공휴일 당일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만 수당을 제공하고 공휴일에 휴무인 직원에게는 따로 휴무를 제공하지않고 기본 주말갯수대로 휴무를 준다고 합니다.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사무직 직원들은 공휴일 갯수대로 휴무가 있는데 교대근무 직원들은 따로 안챙겨도 되는건가요?

들어보니 다른 회사는 다 공휴일만큼 휴무를 챙겨준다고 하더라구요. 회사 재량인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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