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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친칠라100
다정한친칠라10022.01.13

2교대근무자 휴무가 법정공휴일이면 따로 휴무를 주지 않는것이 맞나요?

현재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3조 2교대 근무중이며 주주야야휴휴패턴으로 근무중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는 법정공휴일을 휴무로 계산하여 공휴일과 주말일수를 합산하여 월 휴무갯수를 정하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공휴일 당일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만 수당을 제공하고 공휴일에 휴무인 직원에게는 따로 휴무를 제공하지않고 기본 주말갯수대로 휴무를 준다고 합니다.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사무직 직원들은 공휴일 갯수대로 휴무가 있는데 교대근무 직원들은 따로 안챙겨도 되는건가요?

들어보니 다른 회사는 다 공휴일만큼 휴무를 챙겨준다고 하더라구요. 회사 재량인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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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별도의 휴무일을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근직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휴무일을 보장해주고 교대제 근로자에게는 이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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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들어보니 다른 회사는 다 공휴일만큼 휴무를 챙겨준다고 하더라구요. 회사 재량인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비번일(휴무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해서 휴일을 추가로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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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휴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편성된 근무계획표상에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근무편성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 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편성시 기존의 관행이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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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대제의 경우 비번일이 공휴일인 경우 추가로 휴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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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와

    약정한 휴무는 공휴일과 별도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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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데 올해부터는 공휴일 당일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만 수당을 제공하고 공휴일에 휴무인 직원에게는 따로 휴무를 제공하지않고 기본 주말갯수대로 휴무를 준다고 합니다.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사무직 직원들은 공휴일 갯수대로 휴무가 있는데 교대근무 직원들은 따로 안챙겨도 되는건가요?

    들어보니 다른 회사는 다 공휴일만큼 휴무를 챙겨준다고 하더라구요. 회사 재량인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전면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가 없는 경우 무급처리될뿐,

    휴무라는 사실자체가 변하는 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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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교대근무 특성 상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는 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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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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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주야야 비번, 휴무 패턴일때 아마 쉬는날 이틀 중 아마 하루는 유급휴일, 하루는 무급휴일일겁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교대 패턴 상 휴무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별도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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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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