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전 직장까지 포함인가요?
1차직장에서 4년 7개월 근무 후 2020년 12월 5일 퇴사,그리고 현재직장에서 2020년 12월 15일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이번 2021년 12월 14일 퇴사예정입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번 직장만 포함해서 150일가요? 아니면 그 전 직장까지 포함해서 210일인가요?1. 네. 50세 미만이시라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고용보험가입의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회사가 다르더라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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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1년넘어도 일하려면 퇴직금 안받는다는 신청서에 퇴직금 안받는 싸인하고 일하라고 하고 한두달만 더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만둔지 2년정도 되어가는데 퇴직금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1. 네. 일용직이라고 표현하나(호칭, 신고형태),사실상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일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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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재작성 하려는데 제가 산출한 금액이 맞는지요?
위 근로계약서를 보면, 기본급에 이미 주휴수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월118시간은 (7.5*3+22.5/5)*4.345주=약 118시간으로 계산한 것으로 (22.5/5)가 주휴수당 부분입니다.이미 받고 있습니다.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주휴수당포함된 근로계약서)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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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퇴직후에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알바를 하루 8시간씩 주4일 하고 있습니다.근데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일하면서 주휴수당달라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요즘 일자리도 없는데,나중에 퇴직하고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젊은사람들은 칼같이 얘기해서 다 받곤하던데 저같은경우는 나이도 많고해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괜히 얘기했다 나가라고 할까봐 그냥 있습니다.1. 네.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나중에 청구시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매일 매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등 증거확보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임금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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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ㅜ
두 영업장 토탈해서 직원 수는 5명이상입니다이것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한 유급휴가는 한 사업장의 근무자 수를 말 하는건지 아니면 두 사업장을 합해도 되는건지정확히 알고싶습니다.1. 한 명의 사장님이 2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회계, 인사노무관리가 별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별도의 사업, 사업장입니다.반면에, 지리상 떨어져 있어도 2개의 매장이 독립성이 없다면(인사관리를 같이 하고, 인력이 오고가는 등)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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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휴무로 대체가능 여부
\직원이 기업에서 정해진 야근 한도 시간을 초과할 경우그 초과한 한도 시간을 1.5배 혹은 2배로 해서 연차대신 휴무로 주어도 괜찮은건가요?예를 들어 하루 최대 오티시간이 3시간인데 5시간했을경우 3~4시간을 야근수당대신 반차로 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1. 네. 보상휴가제도가 있습니다.다만, 아래 요건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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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민사 및 형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행해주신다고 하였고 이로인해 국민법률상담소 다시면 민사진행할수있다하시는데 저는 금액이 2000만원가량 되어서 국가에서 먼저 배상해주는제도가있다하는데 그 금액이 천만원 한도라 들어서요이경우에는 어떻게 민사가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1. 일단 소액체당금으로 먼저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을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1주일 내외 나올 것입니다.또한 형사소송진행에있어서 제가듣기론 3천만원 이하금액은 형량이 적다고하여 다른 임금체불자들과 같이 합쳐서 형량을 높여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2. 근로자는 형사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습니다.검찰에서 구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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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연차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이 노무 상담을 받은 결과로는 ' 개인의 연차는 회사가 지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는 답변을 받아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쪽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로인해 연차를 초과하게 될 경우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되며 산정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와 회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1.5배를 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가능 여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공제하지 못합니다.2. 연차휴가는 발생한 개수만큼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남아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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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5. 검색해보니 왕복 3시간 이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계약 중간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건가요??1. 네. 원래 이런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 그러므로, 계약기간까지 다니시다가 회사에서 갱신을 안해주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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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못쉬면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랑 연장근로가 관계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소정근로가 5.5시간인 근로자(총 6시간에서 30분은 휴게시간)인데 휴게시간 30분동안 못쉬고 일했으면 그 30분은 연장근로인가요? 1.5배 해줘야되나요?근무시간대가 22시부터 6시사이여서 야간근로라면 0.5배도 해줘야되나요??1. 근로계약서 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그 명시된대로 휴게시간=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2.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입증이 어렵다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이미 서명했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세요.이미 퇴사했다면, 이를 입증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0.5배도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1.5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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