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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참밀드리138
포근한참밀드리13821.10.31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1년넘어도 일하려면 퇴직금 안받는다는 신청서에 퇴직금 안받는 싸인하고 일하라고 하고 한두달만 더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만둔지 2년정도 되어가는데 퇴직금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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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1년넘어도 일하려면 퇴직금 안받는다는 신청서에 퇴직금 안받는 싸인하고 일하라고 하고 한두달만 더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만둔지 2년정도 되어가는데 퇴직금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1. 네. 일용직이라고 표현하나(호칭, 신고형태),

    사실상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일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포기한다고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한다는 약정은 강행법에 저촉되므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퇴직금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에 퇴직 이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합의서는 무효이기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에 대한 합의서를 퇴사 이후에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있어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우십니다.

    퇴직금과 같은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년정도 지나셨다면 아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도 계속근로하여 연속성이 있는 상태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사전에 작성한다하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하기로한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포기 약정서는 근로자의 서명이 있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1년넘어도 일하려면 퇴직금 안받는다는 신청서에 퇴직금 안받는 싸인하고 일하라고 하고 한두달만 더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만둔지 2년정도 되어가는데 퇴직금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시키는 경우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했고, 월 60시간이상 근로햇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도 근무한 주가 52주가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도 물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안받겠다는 포기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 임금체불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도 근로의 단절 없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1년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조건을 충족하였는데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 처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재직중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아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