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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말벌152
말끔한말벌15221.10.29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 및 형사소송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로 진정서 제출 후 출석하여 10월말까지 시정기한이 정해진상태인데 만약에 31일까지 주지않게되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행해주신다고 하였고 이로인해 국민법률상담소 다시면 민사진행할수있다하시는데 저는 금액이 2000만원가량 되어서 국가에서 먼저 배상해주는제도가있다하는데 그 금액이 천만원 한도라 들어서요

이경우에는 어떻게 민사가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사소송진행에있어서 제가듣기론 3천만원 이하금액은 형량이 적다고하여 다른 임금체불자들과 같이 합쳐서 형량을 높여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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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행해주신다고 하였고 이로인해 국민법률상담소 다시면 민사진행할수있다하시는데 저는 금액이 2000만원가량 되어서 국가에서 먼저 배상해주는제도가있다하는데 그 금액이 천만원 한도라 들어서요

    이경우에는 어떻게 민사가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일단 소액체당금으로 먼저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을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1주일 내외 나올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진행에있어서 제가듣기론 3천만원 이하금액은 형량이 적다고하여 다른 임금체불자들과 같이 합쳐서 형량을 높여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2. 근로자는 형사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구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은 형사처벌절차를 밟게되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지급지시를 하지만 사업주의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어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업주를 입건하여 처벌절차를 밟게 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제도의 경우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회사가 파산을 하였을 경우 일반체당금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국가에서 대신 받아줄 수 있지만, 일반체당금 조건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체당금으로 받지 못한 것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하며, 임금체불이 된 근로자들과 모여 소송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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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상한 액수가 있는데 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합쳐서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 14일부터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어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별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없이도

    노동청의 '체불임금등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2.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