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 및 형사소송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로 진정서 제출 후 출석하여 10월말까지 시정기한이 정해진상태인데 만약에 31일까지 주지않게되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행해주신다고 하였고 이로인해 국민법률상담소 다시면 민사진행할수있다하시는데 저는 금액이 2000만원가량 되어서 국가에서 먼저 배상해주는제도가있다하는데 그 금액이 천만원 한도라 들어서요
이경우에는 어떻게 민사가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사소송진행에있어서 제가듣기론 3천만원 이하금액은 형량이 적다고하여 다른 임금체불자들과 같이 합쳐서 형량을 높여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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