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재작성 하려는데 제가 산출한 금액이 맞는지요?
일7.5시간 ( 근무시간 오전 6시20분~오후 약2시)
일당 153000을 받기로 했다면 주3회 일한다고작성시 주휴수당포함하여 아래 사진의 계산기로 산출한 세전 2393357 로 월급여를 산정하면 법적으로 맞을까요?
보시다시피 첨부한 이전 계약서에는 있지도 않은 야근수당이나 연차를 넣었다고해놔서요
회사의 산출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아르바이트 일급을 월급으로 산출하는것으로 계산했는데
제가 산출한 금액이 합법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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