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3000원을 일당으로 지급받고 있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라면 153000*4.345 =1,994,355원이 한달 월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근로계약서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당으로 근로하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따로 발생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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