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스마트한파리매262
스마트한파리매26221.10.3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재작성 하려는데 제가 산출한 금액이 맞는지요?

일7.5시간 ( 근무시간 오전 6시20분~오후 약2시)

일당 153000을 받기로 했다면 주3회 일한다고작성시 주휴수당포함하여 아래 사진의 계산기로 산출한 세전 2393357 로 월급여를 산정하면 법적으로 맞을까요?

보시다시피 첨부한 이전 계약서에는 있지도 않은 야근수당이나 연차를 넣었다고해놔서요

회사의 산출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아르바이트 일급을 월급으로 산출하는것으로 계산했는데

제가 산출한 금액이 합법한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질문자님과 회사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일당 구성이 최저시급으로 하여 기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일당으로 산정을 하려는것 같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방식의 임금지급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올려주신 계산기의 임금

    내역으로 회사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근로계약서를 보면, 기본급에 이미 주휴수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월118시간은 (7.5*3+22.5/5)*4.345주=약 118시간으로 계산한 것으로 (22.5/5)가 주휴수당 부분입니다.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주휴수당포함된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단, 일급제로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월급제 계약을 한 것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일급제로서 일당 153,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면 일당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상기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에 대해 월급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153,000÷7.5=20,400

    월급=20,400×(7.5×3+4.5)÷7×365÷12=2,393,35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주장을 입증하려면

    당초 채용공고 내용 또는 구두로라도 합의된 내용이 일급으로 지급한다는 녹취가 필요할 것이며,

    위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4일 근로의 경우 기본급은 최저시급미달에 해당하지 않으며, 야간수당의 경우

    하루치가 빠진것에 대해 청구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3000원을 일당으로 지급받고 있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라면 153000*4.345 =1,994,355원이 한달 월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근로계약서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당으로 근로하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따로 발생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