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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코브라113
비상한코브라113
21.10.31

야근수당 휴무로 대체가능 여부

직원이 기업에서 정해진 야근 한도 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한도 시간을 1.5배 혹은 2배로 해서 연차대신 휴무로 주어도 괜찮은건가요?

예를 들어 하루 최대 오티시간이 3시간인데 5시간했을경우 3~4시간을 야근수당대신 반차로 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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