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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코브라11321.10.31

야근수당 휴무로 대체가능 여부

직원이 기업에서 정해진 야근 한도 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한도 시간을 1.5배 혹은 2배로 해서 연차대신 휴무로 주어도 괜찮은건가요?

예를 들어 하루 최대 오티시간이 3시간인데 5시간했을경우 3~4시간을 야근수당대신 반차로 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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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이 기업에서 정해진 야근 한도 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한도 시간을 1.5배 혹은 2배로 해서 연차대신 휴무로 주어도 괜찮은건가요?

    예를 들어 하루 최대 오티시간이 3시간인데 5시간했을경우 3~4시간을 야근수당대신 반차로 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1. 네. 보상휴가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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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명시된 보상휴가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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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보상 휴가제'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 제도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면 1.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1.5시간의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 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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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휴가는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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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보상휴가제 서면 합의 후 가산수당에 상당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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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기업에서 정해진 야근 한도 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한도 시간을 1.5배 혹은 2배로 해서 연차대신 휴무로 주어도 괜찮은건가요?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용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탄력적근로제 도입등 이 고려되지 않는 다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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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는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휴가로 차감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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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대신에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보상휴가제와 관련하여 합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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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따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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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를 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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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1.5배를 적용하여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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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체휴무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야간 근로 시 대체휴무로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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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보상휴가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기 계약된 고정OT를 초과한 연장 또는 야간근로가 있을 경우 초과한 시간만큼 법이 규정한 요건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산율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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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제가 있는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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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가 자체도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처리하여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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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매일 22시~0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회사가 직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더라도 50% 가산은 보장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4시간 야간근로시 6시간분의 보상 필요하며, 4시간 휴가만으로 보상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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