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 중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가 중이며 급여의 70%를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돈으로는 생활이 도저히 어려워 단기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요.4대보험 가입 필수인 사업장엔 불가하다고 하네요.다른 방법이 없을까요?1. 유급휴직,휴업,휴가중에는 그 회사에 재직중인 것입니다.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겸직입니다.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회사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다 못 쓰면 추가로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못쓴 연차가 7개 있는데 혹시나 다 못 쓸수도 있을거 같아서, 다 못쓴 연차는 이월 되나요? 돈 으로 받을수 있나요? 가능 하면 다 쓰고 싶은데 회사 사정상 다 쓰기가 빠듯 하네요. 막쓸려니 눈치가 보이기도 하구..1. 네. 연차휴가는 그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이때에 회사에서 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안 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사유는 충족됩니다.아래 다른 조건도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가입일이 아닙니다.이전 회사와도 합산가능하니 참고하세요.잘 모르시겠으면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문의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평가
응원하기
유급휴직시 꼭 해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직원 몇명 유급휴직을 한다고 하는데혹시 따로 신청해야되는게있나요?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아니고 .. 그냥 유급휴직을 하는거같은데어떤걸 해놔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ㅠㅠ4대보험 납부예외신청? 이런건 뭐 의무인지 선택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서요1. 법에서 정한 유급휴직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정한 규정(사규, 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연차 제가 쓰겠다는 데...왜 항상 태클을 거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데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연차를 떳떳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고 또한 근로기준법 상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 데 말이죠. 연차 사유만 들면 항상 누군가가 태클을 걸고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연차 사유를 명시하다 보니 더욱더 눈치가 보입니다. 연차 사용 시 연차 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연차 사유에 대해 태클을 거는 누군가에게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대 12시간을 넘으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제도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는데,,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초과로 일하면 받던 시간외 근무 수당도 12시간, 즉 합해서 52시간을 넘으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외 근무는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다시 말해 주40시간 외에 15시간이든 20시간이든 초과한 근무에 대해선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네.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주52시간제 위반과 상관없이 일시켜서 일을 하면 당연히 모든 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80시간 근무시키면 당연히 80시간분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직인데 영업실적이 너무 미달되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다면 권고사직입니다.권고사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다시 대화하셔서 녹음하시거나 카톡으로 증거 남기세요.
평가
응원하기
임금감봉으로 안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적혀있고, 경영악화로인한 감봉: 얼마이렇게 돼있습니다. 4대보험도 감봉된임금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기본급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감봉된 기준으로 산정될까요?퇴직금은 DB형이라고 합니다.1. 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직연금 db형도 마찬가지입니다.줄어든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무, 휴일 수당 등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추가근무, 휴일 수당 등에 관해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5인 미만이라 해당이 안 된다며 위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월-금)에 해당이 된다며 주 52시간이 안 되니 52시간이 넘어간 이후 시간만 추가근무 수당에 해당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주 52시간 근무제와 야근 근무, 휴일 근무 등은 제외돼서 따로 시간수당이 책정되어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어떤 곳에서는 무조건 줘야한다고 하고 회사규정 나름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 헷갈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2.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하한선입니다.이보다 더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회사에서 지급을 명시하지 않으면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딱 365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는 몇 개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1월 1일에 입사 후 2021년 10월 31일 퇴사로 결정되었습니다.총 사용염차는 16.5개인데 사측에서는 연차 추가사용 사유로 5.5일치의 근로소득을 일할계산 제외 후 급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연차추가사용 사유로 급여가 일부 제외되어 지급되는 것이 맞을까요?1. 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1개만 발생합니다만,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여전히 최대 26개입니다. 변경하지 않았습니다.퇴사후 급여에서 연차수당 몫이 공제된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어떻게 판단할지가 기대됩니다. 아직 모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