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365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는 몇 개가 발생되나요?
2020년 11월 1일에 입사 후 2021년 10월 31일 퇴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총 사용염차는 16.5개인데 사측에서는 연차 추가사용 사유로 5.5일치의 근로소득을 일할계산 제외 후 급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연차추가사용 사유로 급여가 일부 제외되어 지급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1월 1일에 입사 후 2021년 10월 31일 퇴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총 사용염차는 16.5개인데 사측에서는 연차 추가사용 사유로 5.5일치의 근로소득을 일할계산 제외 후 급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연차추가사용 사유로 급여가 일부 제외되어 지급되는 것이 맞을까요?
1. 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1개만 발생합니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여전히 최대 26개입니다.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퇴사후 급여에서 연차수당 몫이 공제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판단할지가 기대됩니다. 아직 모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1월 1일에 입사 후 2021년 10월 31일 퇴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총 사용염차는 16.5개인데 사측에서는 연차 추가사용 사유로 5.5일치의 근로소득을 일할계산 제외 후 급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연차추가사용 사유로 급여가 일부 제외되어 지급되는 것이 맞을까요?
-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최대11일)만 발생합니다.
법정연차휴가가 전부 소진된 후에 사용한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합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장기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휴가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만을 보장해주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오히려 9.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계약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365일)만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6일이 아닌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년차 15일 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 마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1월 1일 입사 후 21년 10월 31일 퇴사 시 법적으로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31일 퇴사라 하더라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로 사용할 수 없는 연차였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만약 연차사용을 함에 있어서 취업규칙에 초과된 연차에 대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추가로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인지하고 있으셨다면 급여에서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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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연차추가사용 사유로 급여가 일부 제외되어 지급되는 것이 맞을까요?
최근판례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의경우 11개만 지급하여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위 경우 판례에 따른다면 1년을 딱 근무한 것으로 그다음날 근로가 없으므로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근무시 15개가 발생하는 바, 공제는 불가하며, 추가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사용한 연차는 공제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만 1년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연차가 11일+15일=26일 부여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만 1년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연차는 11일만 부여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11일만 부여되는 것이 맞고, 초과사용 연차는 임금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총 발생연차 11+15=26개)과 달리 현재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에 대한 연차가 미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연차발생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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