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1. 10. 25. 11:17

영업직인데 영업실적이 너무 미달되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직인데 영업실적이 너무 미달되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다면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대화하셔서 녹음하시거나 카톡으로 증거 남기세요.

2021. 10. 27.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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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직인데 영업실적이 너무 미달되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게되는 경우 중대한 귀책이 있어 징계해고를 할 정도는 아니나 그 사유가 경미하여 권고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26-3번 코드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소명절차를 요할 수 있습니다

    2021. 10. 2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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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로 이직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영업실적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 각 목을 말합니다.

      가.「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021. 10. 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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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책사유가 중대한 사항((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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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귀책사유가 중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1. 10. 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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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실적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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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직인데 영업실적이 너무 미달되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적격미달에 따른 해고 및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021. 10. 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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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10. 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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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귀책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0.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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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③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④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 하거나 배임한 경우
                    ⑤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⑥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⑦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⑧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021. 10. 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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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시 형법 위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동료와의 불화,

                      업무능력 미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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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021. 10. 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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