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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1.10.25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대 12시간을 넘으면 안되는 건가요?

주52시간 근무제도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는데,,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초과로 일하면 받던 시간외 근무 수당도 12시간, 즉 합해서 52시간을 넘

으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외 근무는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다시 말해 주40시간 외에 15시간이든 20시간이든 초과한 근무에 대해선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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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도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는데,,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초과로 일하면 받던 시간외 근무 수당도 12시간, 즉 합해서 52시간을 넘

    으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외 근무는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다시 말해 주40시간 외에 15시간이든 20시간이든 초과한 근무에 대해선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1. 네.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52시간제 위반과 상관없이 일시켜서 일을 하면 당연히 모든 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80시간 근무시키면 당연히 80시간분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도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는데,,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초과로 일하면 받던 시간외 근무 수당도 12시간, 즉 합해서 52시간을 넘

    으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외 근무는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다시 말해 주40시간 외에 15시간이든 20시간이든 초과한 근무에 대해선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시간외 근무수당은 52시간이 넘더라도 일한만큼은 무조건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받는것과 별도로 주52시간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는 모두 시간외 근로이므로 주 40시간을 넘는 모든 근로는 다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52시간제에 대한 제한은 사업장 및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기에 주52시간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외 근무시간, 즉 연장근로시간은 주52시간의 제한을 받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12시간 초과 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15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1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초과로 일하면 받던 시간외 근무 수당도 12시간, 즉 합해서 52시간을 넘

    으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외 근무는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소정근로시간+시간외근무시간 포함해서 주52시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최대 주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주 12시간을 초과(즉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고 해서,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며, 초과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대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근무는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실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위법이지만 실제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