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대 12시간을 넘으면 안되는 건가요?
주52시간 근무제도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는데,,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초과로 일하면 받던 시간외 근무 수당도 12시간, 즉 합해서 52시간을 넘
으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외 근무는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다시 말해 주40시간 외에 15시간이든 20시간이든 초과한 근무에 대해선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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