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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가오리10
공정한가오리1021.10.25

임금감봉으로 안한 퇴직금 산정

저희 회사에서 1년넘게 코로나로 인한 급여감봉을 요청해 모두 동의하고 감봉이 이뤄졌습니다.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곧 퇴사하게되면서 퇴직금산정이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적혀있고, 경영악화로인한 감봉: 얼마

이렇게 돼있습니다. 4대보험도 감봉된임금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감봉된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퇴직금은 DB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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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해당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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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을 하였다면 퇴직금은 삭감 이전 3개월임금으로 산정하게 되지만, 질문자님께서 회사의 급여감봉 요청을 동의하였다 한다면 삭감된 급여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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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의 경우

    퇴사전 3개월분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감액에 준하여 근로시간이 줄었다면 휴업에 해당할것인 바, 평균임금 제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해당 휴업전 3개월 금액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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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봉된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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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봉전 임금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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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의 경우 본인 동의에 의하여 급여수준이 저하되었다면 이에 따라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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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계약서의 수정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이 유효한 것이 되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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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감액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감액된 월임금을 기준

    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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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적혀있고, 경영악화로인한 감봉: 얼마

    이렇게 돼있습니다. 4대보험도 감봉된임금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감봉된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퇴직금은 DB형이라고 합니다.

    1. 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db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든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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