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후 퇴사시 연차와 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로 1년 동안 80프로를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생기고 그 전에는 한 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월차)가 생기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두가집니다.하나, 월차를 쓴 달은 만근이 아니라서(?) 월차가 생기지 않는가? 아니라면 월차를 쓰면서 만근시 연 최대 11개의 월차가 생기나요?둘,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려 할 때 위의 조건으로 생긴 연차 15일과 못 쓴 월차를 모두 돈으로 같이 정산받게 되는가?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5개는 미발생합니다.아직 변경되지 않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5개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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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이 퇴직시 연차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계약직이 퇴직시는 휴가11+15일이 아니고 11일 밖에 안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며. 경리직원이 프린트해서 보라고 했는데. 15일간 미사용연차는 못받게 되는지요? 저는 2020년11월2일에 입사하여 2021년11월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1. 고용노동청의 행정해석은 아직 변경되지 않아서 추후 더 지켜봐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한다면, 15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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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해고 할때 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 원장 입니다강사와 일년 계약을 작성하고 수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으로 학원에 손해를 끼쳐서 해고를 하고 싶은데요 강사가 계약서 이야기를 하면서 해고당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해고를 못하나요?1. 해당 강사분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정당한 사유, 절차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해도 구제제도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한달전에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음)2. 해당 강사분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 내용대로 그냥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3. 강사분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노무사와 상의하여 해고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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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있습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2년 3월17?일(3.16일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살펴보세요.)입니다. 그 전인 21.12.16까지 근무하고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22.3.17에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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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3개월 휴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턴입니다다름이 라니고 제가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인데 휴가가 3일이 아니고 2일이 발생하는게 맞나요???9월 1일부터 11월 30일 계약기간일때만 3일인건가요?하루차이로 이렇게 휴가하루를 안주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하면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합니다.2달 이상 3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최대 2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달이 되려면 12월1일까지 근무(계약)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하루가 부족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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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시간과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엔 9시 출근 18시 퇴근이나 실제로는 7시 출근 통상적으로 18시 퇴근하였습니다사측의 요구로 지문인식 출퇴근 체크하였습니다세전 약 330만원 세후 300 만원 받았는데 총 670일 근무하였다면 초과근무로 인해 사측에서 받아야 금액은 얼마인가요?1. 네. 근로계약서에 9시 출근, 18시기 퇴근으로 되어 있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위 내용만으로는 계산하지 못합니다.매달 초과근로한 시간을 모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그 한달 초과한 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곱하고 1.5배를 하시면 됩니다.세전 330만원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330만원이 기본급이라면 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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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10월 1일 입사하고 21년 10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작년 연차 11개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 연차 15개는 남았고요.그런데 사측에서는 연차중 3개는 휴가로 제하고 12개를 12개월로 나눠서 월차로 1개만 발생했다며 한개는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1.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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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무는 19 년도 10월 15일이고 계속근무후 2019년 12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퇴사는 2021년 9월30일부로 했습니다1. 총 연차일수가 22일 인가요? 24일인가요?2. 연차는 토일포함 4박5일 2번 갔습니다보상받을 연차일수는 몇일 인가요?3. 세전 약 330만원 세후 약300만원받았습니다2번질문에서 예를 들어 5일을 보상 받을 수있다면 5일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요?1. 2년 1일을 채우고 그만두셨으면 15개가 더 발생했을텐데 아쉽습니다.2.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셨으니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한달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인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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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부당해고라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개월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애견미용사 입니다.기본급은 없고, 매출액에서 카드 부가세 10프로 떼고 7:3으로 나눈 뒤, 제가 7을 가져가는데거기에서 원천징수 3.3프로 떼고 급여를 받습니다.알고보니 프리랜서는 카드 부가세를 떼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사장님께 카드 부가세 10프로를 떼지 말고 급여를 제공해달라고 했을 경우30일뒤에 퇴사해라 라고 하신다면부당해고가 아닌가요??근로자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울것 같긴한데요1.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고가 아니라 계약해지입니다.계약서의 내용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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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임금삭감시 삭감된 금액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원 4명이 구두로 10%임금삭감에 동의는 하였습니다허나 사측에서 삭감된 급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퇴사후 사측의 귀책 사유인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삭감된 급여에 대해서 다시 받을 수 있나요1.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할 수 있으나, 임금삭감은 그대로 효력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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