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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도롱이237
인자한도롱이23721.10.21

선생님을 해고 할때 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학원 원장 입니다

강사와 일년 계약을 작성하고 수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으로 학원에 손해를 끼쳐서 해고를 하고 싶은데요 강사가 계약서 이야기를 하면서 해고당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해고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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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으로 학원에 손해를 끼쳐서 도저히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이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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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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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해고는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소속 직원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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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 원장 입니다

    강사와 일년 계약을 작성하고 수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으로 학원에 손해를 끼쳐서 해고를 하고 싶은데요 강사가 계약서 이야기를 하면서 해고당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해고를 못하나요?

    1. 해당 강사분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정당한 사유, 절차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해도 구제제도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한달전에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음)

    2. 해당 강사분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 내용대로 그냥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강사분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무사와 상의하여 해고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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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운영하는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는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계약의 형태 및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을 드리는 데 제한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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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근태불량은 징계 내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비위행위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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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나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으로 학원에 손해를 끼쳐서 해고를 하고 싶은데요 강사가 계약서 이야기를 하면서 해고당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해고를 못하나요?

    상시근로자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해고가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퇴사한 이후 계약서 작성이 불가하므로, 먼저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 발생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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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신 경우라면해고는 30일전 해고통보(그렇지 않을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를 하여야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해고의 사유, 절차 등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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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고의 예고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각 및 근무태만으로 곧바로 해고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직, 견책 등 경징계 후 해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이 경우 해고의 절차(서면통지)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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