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 입니다
강사와 일년 계약을 작성하고 수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으로 학원에 손해를 끼쳐서 해고를 하고 싶은데요 강사가 계약서 이야기를 하면서 해고당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해고를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