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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복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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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1

프리랜서는 부당해고라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5개월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애견미용사 입니다.

기본급은 없고, 매출액에서 카드 부가세 10프로 떼고 7:3으로 나눈 뒤, 제가 7을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원천징수 3.3프로 떼고 급여를 받습니다.

알고보니 프리랜서는 카드 부가세를 떼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사장님께 카드 부가세 10프로를 떼지 말고 급여를 제공해달라고 했을 경우

30일뒤에 퇴사해라 라고 하신다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근로자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울것 같긴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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