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부당해고라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5개월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애견미용사 입니다.
기본급은 없고, 매출액에서 카드 부가세 10프로 떼고 7:3으로 나눈 뒤, 제가 7을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원천징수 3.3프로 떼고 급여를 받습니다.
알고보니 프리랜서는 카드 부가세를 떼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사장님께 카드 부가세 10프로를 떼지 말고 급여를 제공해달라고 했을 경우
30일뒤에 퇴사해라 라고 하신다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근로자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울것 같긴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니면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서로 다른 것이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당해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정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인정받아야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없고, 근무 한 만큼만 사용자와 몫을 나누는 형태라면 프리랜서로 보여집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개월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애견미용사 입니다.기본급은 없고, 매출액에서 카드 부가세 10프로 떼고 7:3으로 나눈 뒤, 제가 7을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원천징수 3.3프로 떼고 급여를 받습니다.
알고보니 프리랜서는 카드 부가세를 떼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사장님께 카드 부가세 10프로를 떼지 말고 급여를 제공해달라고 했을 경우
30일뒤에 퇴사해라 라고 하신다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근로자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울것 같긴한데요
1.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고가 아니라 계약해지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즉 프리랜서라면 근로계약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해고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할때는 계약의 형태가 아닌 실질을 보아야 하며,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사용자의 지휘감독/근로시간 지정/기본급 여부/근로자의 위험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힘든 점 양해부탁드리며, 노동청 혹은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께 카드 부가세 10프로를 떼지 말고 급여를 제공해달라고 했을 경우
30일뒤에 퇴사해라 라고 하신다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급여내역이나 일한 형태로 볼때는 근로자 보기어렵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서
일방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손해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실질적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해고 제한의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절차규정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프리랜서 계약에서 별도 정함이 없다면 해고예고와 관련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