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년 10월 1일 입사하고 21년 10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작년 연차 11개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 연차 15개는 남았고요.
그런데 사측에서는 연차중 3개는 휴가로 제하고 12개를 12개월로 나눠서 월차로 1개만 발생했다며 한개는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개+15개 발생이 맞습니다. 회사측의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입사년도 연차와 회계년도 연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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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10월 1일 입사하고 21년 10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작년 연차 11개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 연차 15개는 남았고요.
그런데 사측에서는 연차중 3개는 휴가로 제하고 12개를 12개월로 나눠서 월차로 1개만 발생했다며 한개는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1.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에서는 연차중 3개는 휴가로 제하고 12개를 12개월로 나눠서 월차로 1개만 발생했다며 한개는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15개 지급해야할 것인 바, 사용한 갯수가 11개를 초과한다면 15개에서 공제가능할것입니다.
사측이 제시한 산식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총26개 중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1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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