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에서 평일(화,목) 2일 동안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1주 14시간, 월 63시간) 1인 근무여서 따로 휴게시간은 없어요. ,제가 4대보험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입니다.이러한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인상후의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월 200만원에 상여금100%(설100만, 추석100만)을 받고 있습니다.대표님께서 내년 2022년 1월 1일에 급여를 250으로 인상해주신다고 하십니다.이럴경우 2022년 1월말 설상여금이 100만원이 나가야 하나요? 125만원이 나가야 하나요?주위사람들 물어보면 125라고 답변해주시는데어떤분들은 상여가 이전에 일한것에 대해 받는거라서 100만원을 받는거라고 말씀도 하셔서..제가 갈팡질팡 하네요.1. 네. 상여금이 월급에 연동된다면, 125만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여금 규정은 노동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과 휴무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인 경우 1.5배, 휴일인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로 산정되겠습니다.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라고 할경우 토요일의 경우 수당이 어떻게 되는건가요?1. 네 회사에서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일요일은 휴일(주휴일)입니다.그러므로,1) 토요일 전체시간은 1.5배 적용하면 됩니다.연장근로입니다.2) 일요일은 말씀하신대로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입니다.8시간까지는 휴일근로,8시간 이후는 연장근로+휴일근로입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궁금한 것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 10시 ~ 16시 근무이며 점심시간 1시간 이고 근무 요일은일요일 ~ 금요일 6일 근무 입니다.이때 일요일과 금요일 휴일/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휴일수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선생님의 주휴일은 일하지 않는 토요일일입니다.토요일에 추가로 근무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이것도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2.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출근처리되나요?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참고로, 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22.1.1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화 됩니다.3.한달 일하면 발생하는 연차도 궁금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처럼연차휴가 발생하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가능한지?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의 감사로 재직중 입니다.매월 급여를 받고있고요. 현53년생이며, 회사정관 규정에 감사는 만70세까지 입니다.금년말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대상이 된다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만65세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정년퇴직도 사유에 해당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며(먼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세요),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알리시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미지급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안나와서 생활고를 겪고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데 인터넷 찾아보니 퇴직금정산가능 예시에는 포함되어 있지않아서요 ᆢ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급여 미지급 내용으로도 퇴직금 정산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주택구입 등의 법정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법정사유에 해당해도 반드시 지급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2. 회사가 급여지급할 여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중산정산 여력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3.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는 융자사업이 있습니다.이것도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일 현재 체불된 사업장에 재직중이거나 퇴직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1년내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월급 중 기본급이 최저시급기준 금액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중 기본급에 대한 금액은 낮고, 직무수당, 운전보조금, 시간외근무수당(야근1시간 의무), 식대 같은 다른 항목들로 채워집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네. 그럴수 있습니다. 1)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합합니다.운전보조금,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 중에 최저임금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것도 합합니다. 2)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합니다.그래서 위 1)번과 2)번을 합한 금액이 1822480원 이상이 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인데 휴업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시급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회사에서 일이 없어 일부는 쉬고 일부는 일을 합니다.개인 의사에 판단하여 쉬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쉬라고 합니다.1달중에 약 4일 정도 휴무로 쉬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쉬게 된다고 한다면...- 현황) 1주일 주5일 근무, 일 8시간 주 40시간 기본시간입니다.질문1)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회사에서 쉬라고 한 날에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질문2) 휴무로 쉬는것이 연차로 빠지게 되는건가요?연차는 그대로 살아있고, 위 휴업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전 직장에서 5년 지금 직장에서 2년반 정도 근무 했었구요나이는 50 이 넘었습니다회사의 매출감소로 인한 희망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는 5시간을 하고 있구요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 네. 근로시간이 적어서 1일 지급 하한액이 줄어듭니다.주40시간 기준이 60120원이므로, 주25시간 근무중이라면 1일 37575원입니다.급여지급일수는 240일이니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밀접접촉자 자가대기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 검사후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2차 3차(2주후) 검사까지 자가대기를 하는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건가요? 아니면 병가처리로 연차사용 없이 자가대기 할 수 있는건가요?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아래처럼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별도로 주면(연차휴가 아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회사에 유급휴가비를 보내주니, 이 제도를 회사에 알려서 서로 윈윈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