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은 처음부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회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무일은 소정근로일 중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근로를 하고 일요일은 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의 법적성격이
문제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토요일에 대해 별도 정함이 없으면 휴무일로 추정을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하면 토요일의 추가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은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근로가 10시간인 경우에도 1.5배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