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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들소130
즐거운들소13021.10.12

휴일과 휴무의 차이가 뭔가요??

토요일 특근에 대해서 문의 중에

휴일과 휴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휴무일인 경우 1.5배, 휴일인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로 산정되겠습니다.

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라고 할경우 토요일의 경우 수당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급 : 8,720 원일 경우

질문1) 토요일 8시간 근무

토요일 10시간 근무

일요일 8시간 근무

일요일 10시간 근무

이게 다 다른건가요?

그리고 휴무일경우 8시간 초과는 어떻게 되나요??

휴일과 휴무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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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인 경우 1.5배, 휴일인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로 산정되겠습니다.

    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라고 할경우 토요일의 경우 수당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네 회사에서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일요일은 휴일(주휴일)입니다.

    그러므로,

    1) 토요일 전체시간은 1.5배 적용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입니다.

    2) 일요일은 말씀하신대로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입니다.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8시간 이후는 연장근로+휴일근로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과 휴무일의 경우는 비슷한 개념이긴 하나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휴일 : 애초에 근로 의무가 없는 날

    - 휴무일 : 근로제공의 의무는 있으나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산정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 일요일의 경우 (유급)주휴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여 휴무일 또는 휴일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무일과 휴일은 요일로 구분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일을 특정 요일로 정하고 있다면 매주 해당 요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휴무일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쉬는 것을 말하며, 휴일은 법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딱히 이 두개의 단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휴무일일 경우 8시간 초과하여 근로 시 휴무일 근로 50% + 초과근로 50%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은 처음부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회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무일은 소정근로일 중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근로를 하고 일요일은 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의 법적성격이

    문제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토요일에 대해 별도 정함이 없으면 휴무일로 추정을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하면 토요일의 추가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은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근로가 10시간인 경우에도 1.5배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10시간 근무

    일요일 8시간 근무

    일요일 10시간 근무

    이게 다 다른건가요?

    그리고 휴무일경우 8시간 초과는 어떻게 되나요??

    휴일과 휴무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로 정해진날 외 근로일이 아닌날이 휴무일입니다.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8시간을 초과해도 1.5배 처리합니다.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 초과시 2배처리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 휴무일여부가 중요하고,

    없는 경우 취업규칙 내용확인필요합니다.

    일요일이 언제나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