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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2

급여인상후의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지금 월 200만원에 상여금100%(설100만, 추석100만)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내년 2022년 1월 1일에 급여를 250으로 인상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2022년 1월말 설상여금이 100만원이 나가야 하나요? 125만원이 나가야 하나요?

주위사람들 물어보면 125라고 답변해주시는데

어떤분들은 상여가 이전에 일한것에 대해 받는거라서 100만원을 받는거라고 말씀도 하셔서..

제가 갈팡질팡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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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21.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바(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과거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10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현재 지급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125만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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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인상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상여금의 기준은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해당년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해야 하고, 어느쪽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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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규정이 과거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다면, 100만원.

    현재받고 있는 임금 기준이라면 125만원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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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여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여금이 지급일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해져 있다면 125만원으로 상여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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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해당 규칙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전년도 평균월급에서 설날/추석 상여금 10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올해월급의 평균월급에서 설날/추성 상여금 100%를 지급한다 한다면 125만원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거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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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말 설상여금이 100만원이 나가야 하나요? 125만원이 나가야 하나요?

    주위사람들 물어보면 125라고 답변해주시는데

    인상된 금액의 100%를 설 추석 나눠서 지급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사업주분께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월 임금의

    일정 %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 인상후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인상된 월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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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에 대한 규정은 회사 사규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규에 해석상 급여의 100%지급이라면 125만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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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월 200만원에 상여금100%(설100만, 추석100만)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내년 2022년 1월 1일에 급여를 250으로 인상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2022년 1월말 설상여금이 100만원이 나가야 하나요? 125만원이 나가야 하나요?

    주위사람들 물어보면 125라고 답변해주시는데

    어떤분들은 상여가 이전에 일한것에 대해 받는거라서 100만원을 받는거라고 말씀도 하셔서..

    제가 갈팡질팡 하네요.

    1. 네. 상여금이 월급에 연동된다면, 125만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 규정은 노동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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