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인데 휴업수당이 있나요??
30인 이상 시급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일이 없어 일부는 쉬고 일부는 일을 합니다.
개인 의사에 판단하여 쉬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쉬라고 합니다.
1달중에 약 4일 정도 휴무로 쉬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쉬게 된다고 한다면...
- 현황) 1주일 주5일 근무, 일 8시간 주 40시간 기본시간입니다.
질문1)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2) 휴무로 쉬는것이 연차로 빠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시급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일이 없어 일부는 쉬고 일부는 일을 합니다.
개인 의사에 판단하여 쉬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쉬라고 합니다.
1달중에 약 4일 정도 휴무로 쉬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쉬게 된다고 한다면...
- 현황) 1주일 주5일 근무, 일 8시간 주 40시간 기본시간입니다.
질문1)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회사에서 쉬라고 한 날에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2) 휴무로 쉬는것이 연차로 빠지게 되는건가요?
연차는 그대로 살아있고, 위 휴업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주 5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해당일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2) 휴무로 쉬는것이 연차로 빠지게 되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케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인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무로쉬는것이 연차로 빠지게 된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며, 무급으로 처리하면 연차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로 빠지게 되는것이 아니며,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일이 없어 쉬는 경우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며, 따라서 휴무일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쉬라고 한 것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회사에서 일이 없어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쉬는 경우라면,
상기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은 연차를 사용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이며, 연차로 빼면 안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질문1)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2) 휴무로 쉬는것이 연차로 빠지게 되는건가요?
->회사가 휴업을 하였기 때문에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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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업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 일용직 시급제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지급대상입니다.
질문2) 휴무로 쉬는것이 연차로 빠지게 되는건가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며,
휴업 은 사업주가 쉬게하는것으로 다릅니다.
연차처리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