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인데 휴업수당이 있나요??
30인 이상 시급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일이 없어 일부는 쉬고 일부는 일을 합니다.
개인 의사에 판단하여 쉬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쉬라고 합니다.
1달중에 약 4일 정도 휴무로 쉬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쉬게 된다고 한다면...
- 현황) 1주일 주5일 근무, 일 8시간 주 40시간 기본시간입니다.
질문1)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2) 휴무로 쉬는것이 연차로 빠지게 되는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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