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으로 인한 초과근무 발생 시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근로 했을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월 화 수 목 금8 연차 8 10 8실근로시간은 34시간이라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넘었기에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지급해야한다면 어떤 기준 혹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선택적근로시간제이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넘은 것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선택적근로시간제의 특징입니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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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주휴수당 신고 관련편의점 알바를 주3회 7시간씩 총 주21시간 일을 했습니다.1년이넘게 일하고 이번에 점주가 계약종료와 함께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지않고 짤렷는데 퇴직금 요구를하니 없기로하고 일한거 아니냐며 말을 흐려서 신고하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엿지만 사실과 다르게 작성이 하였었고(당시 작성하지 않으면 짤릴까봐..) 사본도 현재 없습니다.퇴직금 미지급을 약속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점주는 고용점장을 두고 편의점에선 일을 아예 하지않고 월급만 줬었는데 월급을 줄때에 점장과 나눠서 지급했었는데(ex.월급80 점장30 사장50 세금을 떼지 않았음) 이경우에도 퇴직금과 주휴수당 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증빙할수있는 서류가 현재 월급내역 밖에없는데(근무일지가 달력이라 작년껀 이미 버림 올해 껀 있음) 이경우에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10.18 까지 일을 하는데 언제 신고하면 될까요?점장과 사정과의 관계를 잘 모르겠으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일단 사장을 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당연히 합산한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2.실업급여 관련제가 이번에 점주가 계약 종료후 타의적으로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걸로 아는데 현재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피보험자격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할수있다고 그러는데 일을 그만두고도 피보험자격청구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위에 내용처럼 증빙서류가 월급내역서 밖에 없는데 가능한지(근무일지가 달력이라 작년껀 이미 버림 올해 껀 있음) 진행과정과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해야되는지 필요한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네. 스스로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통장내역,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사실과 다른 부분은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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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에서 52시간이 넘었는데52시간 연장만 챙겨주고 나머진 이월되서 주질 않습니다이런겅우 나중에 다 받을수 있느요?1. 네. 회사에서 주52시간 위반을 부인하기 위해서 주52시간까지만 급여를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2. 그러나 주52시간 위반은 위반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즉, 주60시간을 근무했다면(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제외됨),주60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주40시간까지는 1배, 초과한 20시간은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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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때 하루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카페에서 평일 월-금 6시간 파트타임근무로 계약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연휴때 사장님께서 하루 쉬라고 하셔서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 총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상에 5일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이미 급여는 나왔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확인해보니 그 주 주휴수당을 빼고 주셨더라구요 제가 빠지겠다 먼저 얘기한것이 아닙니다!그리고 또 주휴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달이 끝나는 마지막주가 3일 혹은 4일일 경우 한 주 근무 시간이 18- 24시간인데 이럴경우는 주휴수당 기준인 근무 한주 15시간이상에 해당되는데 이럴경우도 받을수 있을까요?1. 사장님이 하루 쉬라고 해서 쉬었다면 그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그러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2. 월말과 다음달 첫째주를 이어서 주휴수당을 1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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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성립되는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개월간 회사에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급여는 건별로 지급을 약속 받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시간과 요일이 명시되어 있고 건별수가 아니더라도 최저시급으로 시간을환산하더라도 그 급여와 동일합니다 회사 사정상 매달 단 한번도 제대로 임금이 맞게 들어온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첫 한두달 제외후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별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임금체불이 확실히 성립되는지 그쪽에서 약속한 근로를 (건별) 회사 사정상이라면서 보장하지 않았고 그 건수를 안줬으니 돈을 못준다식입니다 매번 다음달은 맞게 준다 일과+급여를 준다해서 매번 기다렸고 그회사에 존속됨으로써 다른곳에서 일도 못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위반 맞는지 급여는 무일푼인데 4대보험료는 120만원씩 신고가 7개월치 되어있는게 어이없습니다 탈세도 맞는지 궁금하구요 민형사 고소 진행시 전부 받아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8개월째 너무 힘든상황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실제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근로자가 맞고, 실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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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전직장 2008.10.08 ~ 2020.08.01 퇴사 후 실업 급여 받은 적 없구요현 직장 계약 종료기간 2021.09.28 ~ 2022.03.24 계약 종료 예정 인 상태인데 계약 종료후 전직장 현직장 기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 네. 합산하는 것이 맞으나,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0.9.25~22.3.24 사이)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 출근일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7개월은 되어야 합니다.부족하면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80일을 채우셔야 할 것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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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 조항을 어길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만약 이조항을 어겨 겸업을 하게 된다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줄수 있을까요? 겸업을 한다는건 어떻게 회사에서 알수가 있나요? 말을 안하면 모르는거 아닌가요?1. 네.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전산상으로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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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서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 후회사로부터 무급휴직을 거절 당할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현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1.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참고하세요.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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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시 년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만근시 년차가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모두 사용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년차 2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는데 남은연차를 금액으로 받을수 있나요?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발생한 날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게 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의 지시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그러므로 모두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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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알바 재입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 1년 반 근무 후 자진퇴사 하고 4개월 쉬다가 2주만 도와달라하여 상용직으로 3개월 계약 했습니다 8일만 하고 인원감축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달 채우고 인원감축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1. 3개월 계약했으면 3개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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