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개월간 회사에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급여는 건별로 지급을 약속 받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시간과 요일이 명시되어 있고 건별수가 아니더라도 최저시급으로 시간을환산하더라도 그 급여와 동일합니다 회사 사정상 매달 단 한번도 제대로 임금이 맞게 들어온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첫 한두달 제외후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별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임금체불이 확실히 성립되는지 그쪽에서 약속한 근로를 (건별) 회사 사정상이라면서 보장하지 않았고 그 건수를 안줬으니 돈을 못준다식입니다 매번 다음달은 맞게 준다 일과+급여를 준다해서 매번 기다렸고 그회사에 존속됨으로써 다른곳에서 일도 못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위반 맞는지 급여는 무일푼인데 4대보험료는 120만원씩 신고가 7개월치 되어있는게 어이없습니다 탈세도 맞는지 궁금하구요 민형사 고소 진행시 전부 받아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8개월째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
근로자가 맞고, 실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