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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지빠귀144
철저한지빠귀14421.10.11

임금체불 성립되는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7개월간 회사에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급여는 건별로 지급을 약속 받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시간과 요일이 명시되어 있고 건별수가 아니더라도 최저시급으로 시간을환산하더라도 그 급여와 동일합니다 회사 사정상 매달 단 한번도 제대로 임금이 맞게 들어온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첫 한두달 제외후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별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임금체불이 확실히 성립되는지 그쪽에서 약속한 근로를 (건별) 회사 사정상이라면서 보장하지 않았고 그 건수를 안줬으니 돈을 못준다식입니다 매번 다음달은 맞게 준다 일과+급여를 준다해서 매번 기다렸고 그회사에 존속됨으로써 다른곳에서 일도 못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위반 맞는지 급여는 무일푼인데 4대보험료는 120만원씩 신고가 7개월치 되어있는게 어이없습니다 탈세도 맞는지 궁금하구요 민형사 고소 진행시 전부 받아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8개월째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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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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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그에 맞게 근무를 하셨음에도 계약서상 명시된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인정받기도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조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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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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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개월간 회사에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급여는 건별로 지급을 약속 받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시간과 요일이 명시되어 있고 건별수가 아니더라도 최저시급으로 시간을환산하더라도 그 급여와 동일합니다 회사 사정상 매달 단 한번도 제대로 임금이 맞게 들어온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첫 한두달 제외후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별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임금체불이 확실히 성립되는지 그쪽에서 약속한 근로를 (건별) 회사 사정상이라면서 보장하지 않았고 그 건수를 안줬으니 돈을 못준다식입니다 매번 다음달은 맞게 준다 일과+급여를 준다해서 매번 기다렸고 그회사에 존속됨으로써 다른곳에서 일도 못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위반 맞는지 급여는 무일푼인데 4대보험료는 120만원씩 신고가 7개월치 되어있는게 어이없습니다 탈세도 맞는지 궁금하구요 민형사 고소 진행시 전부 받아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8개월째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

    근로자가 맞고, 실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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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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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건별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몇건을 하였는지 입증하고, 급여통장 등 정당하게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급여보다 낮게 급여를 신청하여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4대보험료는 급여에 맞게 소급하여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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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계약위반 맞는지 급여는 무일푼인데 4대보험료는 120만원씩 신고가 7개월치 되어있는게 어이없습니다 탈세도 맞는지 궁금하구요 민형사 고소 진행시 전부 받아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8개월째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사업주와 1차적으로 계산하 내역및 근거자료로 임금지급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 및 별도 민사소송 제기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시간비용이 많이 드는점에 비추어 볼때, 노동청 진정등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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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회사와 약정한 내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연락하여 특정 기한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한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및 통장이체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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