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뛰어난남생이97
뛰어난남생이97
21.10.11

편의점 알바 퇴직금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

1. 퇴직금 주휴수당 신고 관련

편의점 알바를 주3회 7시간씩 총 주21시간 일을 했습니다.

1년이넘게 일하고 이번에 점주가 계약종료와 함께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지않고 짤렷는데 퇴직금 요구를하니 없기로하고 일한거 아니냐며 말을 흐려서 신고하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엿지만 사실과 다르게 작성이 하였었고(당시 작성하지 않으면 짤릴까봐..) 사본도 현재 없습니다.

또한 점주는 고용점장을 두고 편의점에선 일을 아예 하지않고 월급만 줬었는데 월급을 줄때에 점장과 나눠서 지급했었는데(ex.월급80 점장30 사장50 세금을 떼지 않았음) 이경우에도 퇴직금과 주휴수당 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증빙할수있는 서류가 현재 월급내역 밖에없는데(근무일지가 달력이라 작년껀 이미 버림 올해 껀 있음) 이경우에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10.18 까지 일을 하는데 언제 신고하면 될까요?

2.실업급여 관련

제가 이번에 점주가 계약 종료후 타의적으로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걸로 아는데 현재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피보험자격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할수있다고 그러는데 일을 그만두고도 피보험자격청구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위에 내용처럼 증빙서류가 월급내역서 밖에 없는데 가능한지(근무일지가 달력이라 작년껀 이미 버림 올해 껀 있음) 진행과정과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해야되는지 필요한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