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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남생이97
뛰어난남생이9721.10.11

편의점 알바 퇴직금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

1. 퇴직금 주휴수당 신고 관련

편의점 알바를 주3회 7시간씩 총 주21시간 일을 했습니다.

1년이넘게 일하고 이번에 점주가 계약종료와 함께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지않고 짤렷는데 퇴직금 요구를하니 없기로하고 일한거 아니냐며 말을 흐려서 신고하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엿지만 사실과 다르게 작성이 하였었고(당시 작성하지 않으면 짤릴까봐..) 사본도 현재 없습니다.

또한 점주는 고용점장을 두고 편의점에선 일을 아예 하지않고 월급만 줬었는데 월급을 줄때에 점장과 나눠서 지급했었는데(ex.월급80 점장30 사장50 세금을 떼지 않았음) 이경우에도 퇴직금과 주휴수당 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증빙할수있는 서류가 현재 월급내역 밖에없는데(근무일지가 달력이라 작년껀 이미 버림 올해 껀 있음) 이경우에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10.18 까지 일을 하는데 언제 신고하면 될까요?

2.실업급여 관련

제가 이번에 점주가 계약 종료후 타의적으로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걸로 아는데 현재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피보험자격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할수있다고 그러는데 일을 그만두고도 피보험자격청구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위에 내용처럼 증빙서류가 월급내역서 밖에 없는데 가능한지(근무일지가 달력이라 작년껀 이미 버림 올해 껀 있음) 진행과정과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해야되는지 필요한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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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해당 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으로서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퇴직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14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장님이 임금체불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맞지 않게 작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근로한 것에 대한 것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만약, 4대보험 미가입이 확인되었다면 신고 후 4대보험을 소급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실업급여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유선 상담 가능)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서잉 높으며, 퇴직금 주휴수당 신고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를 피진정인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는 사실 입증, 1년이상 근무한 기록 입증,

    월급제 이므로 주휴수당은 청구불가입니다. 최저임금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분만큼만 청구가능합니다.

    2. 계약만료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조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적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만으로 퇴직금 입증에는 문제 없겠지만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2. 퇴사 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통장내역이면 충분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급여이체 내역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0월 18일이 근로제공의 마지막 일자면

    사업주는 11월 1일까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2일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급여이체내역이 있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주휴수당 신고 관련

    편의점 알바를 주3회 7시간씩 총 주21시간 일을 했습니다.

    1년이넘게 일하고 이번에 점주가 계약종료와 함께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지않고 짤렷는데 퇴직금 요구를하니 없기로하고 일한거 아니냐며 말을 흐려서 신고하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엿지만 사실과 다르게 작성이 하였었고(당시 작성하지 않으면 짤릴까봐..) 사본도 현재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을 약속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주는 고용점장을 두고 편의점에선 일을 아예 하지않고 월급만 줬었는데 월급을 줄때에 점장과 나눠서 지급했었는데(ex.월급80 점장30 사장50 세금을 떼지 않았음) 이경우에도 퇴직금과 주휴수당 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증빙할수있는 서류가 현재 월급내역 밖에없는데(근무일지가 달력이라 작년껀 이미 버림 올해 껀 있음) 이경우에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10.18 까지 일을 하는데 언제 신고하면 될까요?

    점장과 사정과의 관계를 잘 모르겠으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사장을 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당연히 합산한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실업급여 관련

    제가 이번에 점주가 계약 종료후 타의적으로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걸로 아는데 현재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피보험자격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할수있다고 그러는데 일을 그만두고도 피보험자격청구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위에 내용처럼 증빙서류가 월급내역서 밖에 없는데 가능한지(근무일지가 달력이라 작년껀 이미 버림 올해 껀 있음) 진행과정과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해야되는지 필요한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스스로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

    통장내역,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