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으로 인한 초과근무 발생 시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택적근로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근로 했을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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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은 34시간이라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넘었기에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지급해야한다면 어떤 기준 혹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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