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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11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 조항을 어길시 불이익은?

근로계약서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만약 이조항을 어겨 겸업을 하게 된다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줄수 있을까요? 겸업을 한다는건 어떻게 회사에서 알수가 있나요? 말을 안하면 모르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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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겸직을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려우며, 고용보험 중복가입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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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지장 등에 대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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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 그자체로 징계를 하기보다는,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고, 회사 기밀을 유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때 징계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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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만약 이조항을 어겨 겸업을 하게 된다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줄수 있을까요? 겸업을 한다는건 어떻게 회사에서 알수가 있나요? 말을 안하면 모르는거 아닌가요?

    1. 네.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전산상으로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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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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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법령상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현재 재직하는 회사와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의 사내규정 등에 통상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직사실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사실상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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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금지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서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입니다. 회사에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월 합산소득이 503만원을 초과하면 회사에 통보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눈치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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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만약 이조항을 어겨 겸업을 하게 된다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줄수 있을까요? 겸업을 한다는건 어떻게 회사에서 알수가 있나요? 말을 안하면 모르는거 아닌가요?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 소득이 일정수준이상 발생해야합니다.

    다만 해당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위 규정 및 징계규정에 해당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이고,

    본업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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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겸업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드뭅니다. 예를 들어, 겸업을 하고 있는 일이 4대보험에 가입되는 일이고 본업보다 겸업의 소득이 많게 된다면 고용보험이 소득이 많은 겸업으로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회사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겸업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을 알게되었을 시 징계를 줄 수 있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회사에서 겸업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를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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