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출장 일비 감액 이유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회사 근무중인데요해외 장기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그런데 지급되는 일비가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10%~30% 정도씩 감액 된다고 하더군요다른 기업이나 공무원들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하던데..출장가서 먹고 자고 일하는건 같은데 감액시키는 이유가 뭘까요?1. 임금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그리고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조건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자리 안정자금은 퇴사시킬시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보 고용주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제가 해고할 경우 못받게 되나요? 그리고 해고할 경우 한달 전에만 고지하면 상관이 없을까요? 사유는 기타 사업장 사유 이렇게만 적으면 문제 없나요? 궁금합니다1. 네. 강제로 고용조정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가 없어서 문제되지 않으며,한달 전에 통보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합니다.위 일자리 안정자금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0일이상 근무 하엿고 자진퇴사후 계약직 근무하면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계약직이다가 정귝직 전환됫을경우에도가능한지 궁급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각개인마다 금액과 날짜가 다른가요?1.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이직사유는 충족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180일 근무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유급으로 처리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참고로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2. 정규직으로 전환된 다음에 스스로 그만두면 계약만료가 아닙니다.신청하지 못합니다.3. 네. 금액이 다릅니다.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하한선은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1일 60120원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나이,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1년 미만 50세 미만은 120일간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연차없는회사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6명이고 회사에서 연차는 공휴일로 대체하는거라고 정해서 따로 연차가 없네요 합법적인건가요? 다른회사들은 연차가 따로 있는데 연차 챙길수있는 방법 없나요? 혹시 내년에 연차 법개정 있나요?1.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이것이 없다면 대체하지 못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대체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살아 있으니 회사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2. 내년에는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그러므로 대체하고 싶어도 대체하지 못합니다.빨간날도 유급으로 쉬고, 연차휴가도 휴가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자격 조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직장 8개월 근무후 자진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계약만료 알바로 주40시간 9시~1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근무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 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회사에서도 주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다만, 이전 회사와 합산을 해야 하므로, 이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퇴사 통보 1주일(빠른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퇴사 통보를 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것이 없습니다.그럴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1. 퇴사 한달전에 통보하는것이 통상의 방법인가요?한달전 통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와 인수인계등에 대해서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2. 퇴사를 일주일이나 더빠르게 퇴사하는 방법은 대표와의 합의 밖에 없는건가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다만, 도의적으로 후임 채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3. 1주일전 퇴사 통보를 하고 그냥 퇴사 한다고 하더라고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로인해서 실제로 회사의 프로젝트가 망하는 수준 등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도 않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무단퇴사시 무임금처리하면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 한달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계약 당시 구두로 수습기간을 2개월 하자고 했고,수습 기간 만료가 되었으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수습기간을 2개월 늘려야 겠다고 해서 이번달 까지 다니고 그만 다니겠다고 했는데 월급의 산정이 이상합니다급여일이 월요일 공휴일이라 급여일 전까지 일하기로 하여 금요일까지 일을 했는데 이번달 급여가 만근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닌 금요일까지의 금액을 산정 하여 지급 되었습니다.제가 받지 못한 며칠치의 급여와 만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 수습기간을 회사 임의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계약된(구두계약 포함) 근로조건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계약서가 없다면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아야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공휴일의 유급, 무급 여부도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조사비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계약 후 일하고 있습니다.근무 일정이 22년 12월 21일까지인데 아버지 회갑이 22.12.28이에요ㅜㅜ회갑 경조사비 지원 받기가 어려운걸까요?ㅜ1. 경조사비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사규(경조사비규정)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인사과에 문의해 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피보험단위기간a회사 2020/10/31 계약종료 157일b회사 2020/12/11 권고사직 17일인데 이번달에 알바를 할 수 있게되어서8일정도 더 알바를 할꺼 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1.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아래 요건 충족하면 됩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그리고 또 이런 경우엔 18개월 이내에 180일은 채우긴하는데b회사는 한달이 안넘어서 일용으로 넘어간다고 들었고a회사 상용으로 하고싶은데 퇴사 후 12개월직전이라 실업급여를 적게 타게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2. 이때에 주 4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그래야 하한액인 1급 지급액 601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적게 근무하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사협의회 위원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찌해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위원은 회사가 뽑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뽑는 것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