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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피보험단위기간

a회사 2020/10/31 계약종료 157일

b회사 2020/12/11 권고사직 17일

인데 이번달에 알바를 할 수 있게되어서

8일정도 더 알바를 할꺼 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엔 18개월 이내에 180일은 채우긴하는데

b회사는 한달이 안넘어서 일용으로 넘어간다고 들었고

a회사 상용으로 하고싶은데 퇴사 후 12개월직전이라 실업급여를 적게 타게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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