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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진도개157
대담한진도개15721.10.09

회사연차없는회사 합법적인건가요?

직원6명이고 회사에서 연차는 공휴일로 대체하는거라고 정해서 따로 연차가 없네요 합법적인건가요? 다른회사들은 연차가 따로 있는데 연차 챙길수있는 방법 없나요? 혹시 내년에 연차 법개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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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로부터 말씀드리면 위법입니다

    5인미만 회사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질문자님께서 직원이 6명이라고 하시니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일을 연차휴가사용하는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공휴일에는 질문자님께서 다니는 회사가 쉬는 날이 아닌데 그날 다같이 연차휴가를 써서 쉬는걸로 바꾸는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이 안된다면 연차휴가의 갯수에 부족하기때문에 위법입니다

    아울러 22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도 달력상의 빨간날에 모두 쉬기때문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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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단 현재로선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공휴일에 일괄적으로 쉬면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또한 1년의 공휴일 수를 전부 합쳐도 15일이 안되므로 공휴일에 쉬었다고 연차를 아예 주지 않는 것도 위법입니다.(여름휴가 등이 있는 경우 전부 합쳐서 15일 이상이면 위법이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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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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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6명이고 회사에서 연차는 공휴일로 대체하는거라고 정해서 따로 연차가 없네요 합법적인건가요? 다른회사들은 연차가 따로 있는데 연차 챙길수있는 방법 없나요? 혹시 내년에 연차 법개정 있나요?

    1.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대체하지 못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체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살아 있으니 회사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2. 내년에는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체하고 싶어도 대체하지 못합니다.

    빨간날도 유급으로 쉬고, 연차휴가도 휴가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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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질문하시는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해서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 2022년 1월 부터는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며, 다른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대체를 하더라도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의 대체는 특정일에 쉬도록 하면서 그 날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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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라 하더라도 휴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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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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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올해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빨간날에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내년부터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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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화가 되므로

    내년부터는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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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대체를 했다면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화 됩니다. 이경우 대체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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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쉬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연차휴가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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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 자체는 가능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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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을 적용받으나 21년 현재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사업장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시 대체가능합니다.

    다만, 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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